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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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 상태의 의미
- 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술·약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가 음주했지만 의식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 원심의 준강제추행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진 상태, 술·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뿐 아니라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포함될 수 있다.
- 음주 피해자의 상태 판단에서는 음주량, 음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 음주 후 기억장애 경험 여부 등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 저하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을 살펴야 한다.
- CCTV, 목격자, 피해자의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만난 경위, 성적 접촉의 장소와 방식, 사건 이후 양측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의 준강제추행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준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어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이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대법원은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무엇을 따져보나요?
대법원은 법원이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 음주 후 기억장애 경험 등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CTV나 목격자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와 언동, 피고인과의 관계, 만난 경위, 성적 접촉의 장소와 방식, 사건 이후 양측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면밀히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는지와 패싱아웃 상태였는지는 왜 중요한가요?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제시된 것입니다.
대법원 2023도2481 판결에서 준강제추행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나요?
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3도2481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제추행죄의 고의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시사항】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공2021상, 567),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기세 담당변호사 전재근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3. 2. 1. 선고 2021노1668, 3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법리를 원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제추행죄의 고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