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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약사법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약사법위반

대법원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일본·중국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는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금지 대상인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의미를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해당 금지조항을 준수해야 할 주체에는 제한이 없지만, 금지 대상 의약품은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수입업 신고나 품목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의약품을 뜻한다고 보았다. 원심은 이 사건 의약품이 구 약사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인지, 특히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이를 수입하였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0도9256 선고 2024.02.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9256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2.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
  •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매 등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의 범위
  •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금지 대상인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의미
  •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저장한 의약품이 구 약사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인지 여부
  •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의약품을 수입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하는지
  • 형벌법규 해석에서 확장해석금지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판례 포인트

  •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판매 등 금지의무는 ‘누구든지’ 부담하므로 판매자나 저장자의 신분에는 제한이 없다.
  • 다만 금지 대상 의약품이 되려면 구 약사법 제42조 제1항의 문언상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수입업 신고 또는 품목허가·신고 없이 수입한 의약품이어야 한다.
  • 무신고·무허가 의약품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을 처벌하려면 해당 의약품이 어떤 경위로 수입되었고 구 약사법 제42조 제1항 위반 수입에 해당하는지 심리해야 한다.
  •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
  • 원심이 피고인의 판매·저장행위만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고 의약품의 수입 경위 및 피고인의 수입업 해당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한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신고 수입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은 누구나 구 약사법 제61조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판매 등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누구든지 해당 조항에서 정한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그 의약품이 법에서 말하는 위반 수입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구 약사법에서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은 어떤 의약품을 뜻하나요?

A 대법원은 이 표현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약품을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동물병원에서 신고·허가 없는 해외 의약품을 처방·판매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나요?

A 피고인은 동물병원에서 일본 의약품 ‘프리카닐’을 처방하고 대금을 받았고, 중국 의약품 ‘황산테부타린정’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의약품들이 구 약사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인지, 특히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수입했는지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구 약사법 제61조의 무신고 수입 의약품 판매 금지 규정은 어떤 취지인가요?

A 대법원은 해당 금지 규정의 취지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세우고, 감염병 발생이나 오남용 우려, 유통 중 변질 또는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 신체의 안전과 보건 향상을 위한 규정으로 이해했습니다.

Q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형벌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이라는 문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0도9256 약사법위반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2월 29일 선고한 2020도9256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이 사건 의약품이 구 약사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인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원심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약사법위반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

【판시사항】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취지 /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의 범위 및 판매 등의 금지 대상인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의미

【판결요지】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① 제93조 제1항 제10호에서 ‘제6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② 제61조 제1항 제2호(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에서 누구든지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이하 ‘판매 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제42조 제1항에서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지조항이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해외 의약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감염병의 발생이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유통과정 중 변질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 의약품의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국민 신체의 안전 및 국민 보건의 향상을 기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금지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따라 누구든지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금지조항을 준수하여야 할 주체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벌조항 중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려하지 않고 해석함으로써 형벌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금지조항의 문언 및 구 약사법의 의약품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금지조항에 따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그 대상인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이란 제42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2호, 제93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공2023상, 455),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0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13, 137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기세 담당변호사 전재근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6. 22. 선고 2019노6782 판결 및 2020초기127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내지 2018. 9.경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일본 의약품인 ‘프리카닐’ 2mg 알약 50개들이 1상자를 동물들에게 처방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중국 의약품인 ‘황산테부타린정’ 알약 10개들이 7상자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이하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는 위 의약품을 ‘이 사건 의약품’이라고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의약품은 ‘구 약사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제1심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무신고 의약품 수입의 점’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고,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판매행위, 판매 목적 저장행위’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구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제1심법원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약사법은 ① 제93조 제1항 제10호(피고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벌칙조항이다)에서 ‘제6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② 제61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에서 누구든지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이하 ‘판매 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제42조 제1항에서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금지조항이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해외 의약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감염병의 발생이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유통과정 중 변질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 의약품의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국민 신체의 안전 및 국민 보건의 향상을 기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0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 금지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따라 누구든지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 금지조항을 준수하여야 할 주체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참조). 따라서 형벌조항 중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려하지 않고 해석함으로써 형벌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금지조항의 문언 및 구 약사법의 의약품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 따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그 대상인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이란 제42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저장하였다는 이 사건 의약품이 ‘구 약사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의약품을 수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않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금지조항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0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 수원지법 2020. 6. 22. 선고 2019노6782 판결 2020초기1270 위헌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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