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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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
- 수입화주라는 사정만으로 밀수입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물품 반입에서 실제 통관절차 관여 및 지배 여부의 판단 기준
- 피고인이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였는지 여부
-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는지 여부
- 밀수입 부분 파기가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전체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밀수입죄의 행위주체는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자체가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고 밀수입 여부의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로 보아야 한다.
- 실질적 수입행위자 여부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통관 절차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정도, 관세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구매대행 구조에서는 구매자와 구매대행업체 사이의 통관절차·수입신고 관련 약정, 비용 지급 내역, 관세 납부 방식, 구매대행업체의 역할, 구매자의 지시·관여 여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
- 단순히 수입화주라는 이유만으로 미신고 수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족하다.
- 밀수입 부분이 파기되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매대행업체가 통관을 맡은 물품의 미신고 수입에서 수입화주도 밀수입죄 주체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세법상 미신고 수입죄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대상은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관세법상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대법원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한 사람, 즉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신고 수입죄에서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또는 통관 절차에 지배하거나 관여한 방법과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구매대행업체와의 약정, 비용 지급 내역, 관세 납부 방법,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여부 등을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신용품을 구매대행으로 수입하다 일부가 신고 없이 반입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나요?
원심은 피고인이 문신용품의 수입화주이고 미신고 물품임을 인식했다고 보아 밀수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매대행업체의 통관절차나 국내 반입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도했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구매대행업체가 다른 업체를 수입자로 기재해 일부 품목만 통관한 경우 의뢰인의 책임은 어떻게 보나요?
이 사건에서 구매대행업체는 피고인과 무관한 업체를 수입자로 기재해 일부 품목만 통관했고, 문신용품 일부는 적법한 통관절차 없이 반입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미신고 수입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통관절차나 수입신고 여부에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밀수입 부분이 파기되었는데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부분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아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천자침 관련 관세법 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천자침 관련 관세법 위반과 의료기기법 위반에 대한 원심 유죄 판단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천자침 관련 관세법 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 부분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고, 전체 범죄가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에서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 그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공2006상, 21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공2020상, 60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현담 담당변호사 이진호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1. 13. 선고 2021노11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업체로부터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581,408원 상당(원가 합계 55,701,775원)의 문신용품 97,333점(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밀수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를 통관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화주로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밀수품이 세관에 신고가 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입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등 참조), 그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화주이더라도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국내에서 각종 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인 ‘○○○’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중국 판매자로부터 이 사건 밀수품 등 문신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체 ‘△△△’를 운영하는 공소외인 등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하였고, 공소외인 등은 중국 현지에서 판매자로부터 위 물품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하여 주었다.
나) 공소외인 등은 중국에서 구매한 물품들을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업체인 ‘□□□’ 등을 수입자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이때 전체 수입 품목 중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통관절차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밀수품에 관하여는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공소외인 등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밀수품의 통관절차 내지 수입신고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나 약정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에 의한 이 사건 밀수품의 국내 반입 절차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라)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공소외인 등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밀수품의 구매, 배송 등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그 청구에 따라 공소외인 등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용 중 이 사건 밀수품의 ‘관세’에 상응하는 비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수입화주 등 지위에 있다고 보았더라도, 피고인과 구매대행업체 사이의 이 사건 밀수품 통관절차 내지 수입신고 등에 관한 약정 내용, 피고인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비용 지급 내역, 이 사건 밀수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 방법,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담당한 역할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 내지 관여 여부, 이 사건 밀수품의 구체적 수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 과정에 실제 관여하였거나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천자침 관련 관세법 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파기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