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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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소법원이 재판권에 기하여 법정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및 제71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재판사무와 행정사무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 및 개인정보처리자 판단에서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 및 제71조 제2호 처벌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 개별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
-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 일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수소법원이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다.
- 법원의 행정사무와 재판사무는 업무 목적과 내용에서 구별되며, 이 구별이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송달받은 준비서면 및 소명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송달만으로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서 송달받은 소송서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보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이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및 제71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처분 사건 담당 법원은 재판권에 따라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게 되어 제3자에게 보낸 사안에서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개별 재판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개개의 사건에 대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의 일부로 개인정보를 다루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것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행정사무와 재판사무는 업무 목적과 내용이 구별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가요?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재판권에 기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행위는 공권적 통지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송달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재판사무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와 다르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2021도1286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은 왜 무죄로 판단되었나요?
피고인은 법원에서 송달받은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입주자 대표 등에게 전송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사건 담당 법원의 송달은 재판권에 따른 소송서류 송달일 뿐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제공이 아니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개인정보를 누구에게서 제공받아야 하나요?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와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없이 제공받은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소송서류 송달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개인정보 제공이 아니라고 보아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재판사무와 행정사무 구별이 개인정보처리자 판단에 왜 중요한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범위와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을 정하면서 개인정보파일 운용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행정사무와 사법부 고유 업무인 재판사무가 업무 목적과 내용에서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건의 심리와 판단을 위한 재판사무에서 소송자료 일부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것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시사항】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6호). 한편 사법부 고유 업무인 재판사무와 법원의 행정사무, 즉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참조) 등은 업무 목적과 내용 등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규정 체계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의 구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사무의 주체로서 법원이 민사·형사·행정 등의 여러 재판에서 개별 사건을 단위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제출 등을 통해 심리를 진행한 다음 공권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쟁송을 해결하거나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의 일부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다수의 개인정보 그 자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물, 즉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9조, 제71조 제2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9. 10. 선고 2020노2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부받은 ‘공소외 1’의 사실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입주자 대표인 공소외 2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인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외 1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를 통해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제3자에 제공하였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6호). 한편 사법부 고유 업무인 재판사무와 법원의 행정사무, 즉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참조) 등은 업무 목적과 내용 등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규정 체계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의 구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사무의 주체로서 법원이 민사·형사·행정 등의 여러 재판에서 개별 사건을 단위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제출 등을 통해 심리를 진행한 다음 공권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쟁송을 해결하거나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의 일부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다수의 개인정보 그 자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물, 즉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로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명자료를 송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해당 사건의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써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