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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기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사기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사건에서, 공소외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된 전자진료차트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영장 범죄혐의사실과 피고인들 범죄사실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 및 공소외인과 피고인들 사이의 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전자진료차트와 출력문건의 동일성·무결성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영장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 전자정보의 동일성·무결성,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다.

2018도3119 선고 2022.12.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3119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2.12.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소외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피고인들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인 공소외인과 피고인들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전자진료차트 등 전자문서 파일 또는 출력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영장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그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전자문서 파일은 원본성 또는 원본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복사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전자문서 사본이나 출력물의 동일성·무결성은 생성·전달·보관 절차 관여자의 증언이나 진술, 해시값 비교,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고인 사이의 인적 관련성 및 범죄사실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도 피고인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의 전자정보 동일성·무결성 인정 및 사기죄 성립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장 범죄사실과 다른 증거를 압수하면 사기 사건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그와 관련된 범죄라면 그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외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피고인들의 사기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Q 공소외인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진료차트를 피고인들의 사기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공소외인에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인 공소외인과 피고인들 사이의 인적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외인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인 전자진료차트를 피고인들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Q 전자문서 파일이나 출력물의 증거능력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전자문서 파일은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편집·조작 위험이 있으므로 원본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본이나 출력물이라면 복사·출력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출력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증명은 관련자 진술, 해시값 비교, 검증·감정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진료차트와 출력문건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되면 사기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압수된 전자정보인 전자진료차트와 그 출력문건 사이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해당 전자진료차트와 출력문건을 피고인들의 사기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18도3119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18도3119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데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증거와 전자진료차트의 동일성·무결성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이 문제 된 경우 대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A 피고인들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기망행위·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기망행위 내용은 제공된 판례 본문에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FAQ에서는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 범위 안에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사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3119 판결]

【판시사항】

[1] 검사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307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공2016상, 587),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 [2]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공2013하, 1659),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공2018상, 59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한종훈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8. 2. 1. 선고 2016노2369 판결 및 2017초기113 배상명령신청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 등 참조).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인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인 공소외인과 피고인들 사이에 인적 관련성 또한 인정되므로, 공소외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결과인 전자진료차트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압수된 전자정보 전자진료차트와 그 출력문건 사이의 동일성과 무결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동일성·무결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창원지법 2018. 2. 1. 선고 2016노2369 판결 2017초기113 배상명령신청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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