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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하고 공동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신설된 뒤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며, 의사 등 의료인이 그 공범으로 책임지는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고, 대법원은 의료행위·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보건범죄단속법 적용 범위, 영리 목적 및 업으로 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4도3736 선고 2025.11.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3736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11.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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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한 경우 공동정범 책임을 지는지 여부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신설 후에도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사 등 의료인이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 여부
  •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의미
  • 원심 판단에 의료행위 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의사도 의사 아닌 사람의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영리 목적이나 업으로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았고, 이 규정의 신설이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며,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반드시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 주체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실제 반복 계속한 경우뿐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며, 단 한 번의 행위도 해당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유지 판단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의료행위·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보건범죄단속법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공모하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공동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의사도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고,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Q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신설된 뒤에도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신설된 뒤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의료법 조항은 영리 목적이나 업으로 했는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보건범죄단속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보건범죄단속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영리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의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 주체와 같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Q 보건범죄단속법상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 행위가 있어야만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의미에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2024도3736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행위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보건범죄단속법 적용 범위와 영리 목적 및 업으로 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도3736 판결]

【판시사항】


[1]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 의사도 같은 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 및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사도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관행을 근절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영리의 목적이나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신설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공1989, 257),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공2003하, 204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4. 2. 1. 선고 2022노2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의료행위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사도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관행을 근절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영리의 목적이나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신설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편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의 적용 범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의료법 제27조 제5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광주지법 2024. 2. 1. 선고 2022노227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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