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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의 사업주 안전·보건조치가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또한 제63조 본문에 따라 도급인에게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거나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5도4428 선고 2025.08.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4428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제63조 본문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에서 제외되는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행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 및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원심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인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의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규정은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도 적용된다.
  • 도급인의 의무 범위에서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제63조 단서에 따라 제외된다.
  •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 위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 체계, 입법 취지를 근거로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생명·안전 보호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 상고심은 원심의 유죄 및 무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관련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의 안전조치가 도급인에게도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의 안전·보건조치가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63조 단서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제63조 본문과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어떻게 넓혔나요?

A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같은 장소 작업이나 특정 위험 장소 작업 등 일정한 경우에 한정해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두었습니다.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도급인이 부담하지 않는 수급인 근로자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넓게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조치의 성격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도4428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5도4428 판결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과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과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이것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 중 일부를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판단에도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인 3과 피고인 6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판단은 유지됐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 3과 피고인 6 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판시사항】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공2024상, 325),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공2025상, 8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맥 외 9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5. 2. 21. 선고 2022노3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거나,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
1) 관련 법리
가)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아니하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라)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행위자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주의의무의 근거가 된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23. 12. 24. 선고 2023도7386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관련 법령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광주고법 2025. 2. 21. 선고 2022노329 판결 대법원 2023. 12. 24. 선고 2023도7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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