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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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외국인 실연자의 권리 보호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 실연자의 국적국에서 실연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
-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의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의미
- 피고인의 전송행위가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 침해로 성립하려면 어떤 사실심리가 필요한지
- 2012년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이 2013년 8월 1일 시행된 이후, 그 이전 공표된 외국인 실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외국인 실연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다만 실연자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국내 보호도 부정된다.
- 이 경우 해당 실연은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더 이상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전송권 침해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각 실연자의 국적국을 특정하고, 전송행위 당시 그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 2012년 저작권법은 위 규정 도입 전에 공표된 외국인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 원심이 국내 기준 보호기간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보아 유죄 부분이 파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실연자의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끝난 실연도 한국에서 전송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외국인 실연이라도, 실연자의 국적국에서 그 실연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보호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그 실연은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더 이상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복저작물 음반에 고정된 외국인 실연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결은 원칙적으로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연자가 생존한 기간과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이 그 기본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국적국에서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964년에 녹음·발매된 외국 클래식 음반을 2017년에 유료 전송하면 바로 전송권 침해가 되나요?
대법원은 자동으로 전송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해당 실연자의 국적국에서 전송 당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를 먼저 심리해야 하고, 만료되었다면 한국에서도 보호되지 않아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국적과 당시 외국 법상 보호기간 확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2827에서 왜 원심의 유죄 판단이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이 사건 각 음반의 외국인 실연자들이 1987년 이후 사망해 2017년에도 보호기간이 남아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연자의 국적국에서 그 실연의 보호기간이 이미 끝났는지 심리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따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외국인 실연자의 국적국은 왜 이 사건에서 중요했나요?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실연자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뜻한다고 판결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음반의 실연자가 어느 나라 국적인지, 그리고 2017년 전송 당시 그 나라에서 보호기간이 끝났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저작권법위반[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에 대한 보호기간 만료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實演)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원칙적으로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 및 이때 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연주·가창·연출·음반·녹음필름 등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였고, 제30조, 제31조 등에서 관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생존한 기간 및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으로 정하였다. 1957년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1957년 저작권법이 시행되던 기간 중에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경우에만 보호되었다.
그리고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어 1987. 7. 1.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8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호, 1957년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39조에 의하면,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연주·가창 등 실연의 보호기간은 실연자가 생존한 기간 및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으로 정해지고, 전송권도 그 실연자에게 소급적으로 인정된다.
그 후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어 1996. 7. 1.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96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61조에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과 그 음반에 고정된 실연(實演) 등을 보호하는 한편,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음반으로서 1996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것(이하 ‘회복저작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연자(實演者)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해당 회복저작물 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하도록 규정하였다(부칙 제3조).
한편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7. 6. 29. 시행된 저작권법은 제64조에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과 그 음반에 고정된 실연 등을 보호하는 한편,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부칙 제2조 제3항).
그런데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에 관하여,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어 2012. 3. 15.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2012년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64조 제2항(다만 이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라 2013. 8. 1.부터 시행되었다)은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위 규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2012년 저작권법에서는 위 규정의 도입 전에 공표된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과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이 되지만, 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실연은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더 이상 그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30조(현행 제39조 참조), 제31조(현행 제39조 참조), 제39조(현행 제44조 참조), 제46조(현행 제3조 참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현행 제64조 참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저작권법 제3조, 제64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부칙(1986. 12. 31.) 제2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호, 부칙(1995. 12. 6.) 제3조, 부칙(2006. 12. 28.) 제2조 제3항, 부칙(2011. 12. 2.)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공2016상, 67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승종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2. 2. 10. 선고 2019노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사이트 (사이트 주소 생략)을 통해 클래식 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공소외 1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2 (영문 성명 생략)의 클래식 음반(여러 아티스트: △△△, 1964년 녹음, 1964년 발매)을 위 ‘○○○’ 사이트를 통해 전송하여 유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Ⅰ부터 Ⅳ(범죄일람표 Ⅳ 순번 223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음반 174개,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의 음반 222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실연자의 전송권을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대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소급적 보호와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1987. 6. 30. 이전에 공표된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 등의 권리는 그 실연자가 사망한 다음 해로부터 30년까지 보호된다. 대상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부분 음반(이하 ‘이 사건 각 음반’이라 한다)은 모두 1987. 6. 30. 이전에 발행되었고, 이 사건 각 음반의 외국인 실연자들은 모두 1987. 1. 1. 이후 사망하여, 피고인의 범행연도인 2017년도에는 위 실연자들의 전송권 보호기간인 3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실연자로서 가지는 전송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연주·가창·연출·음반·녹음필름 등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였고, 제30조, 제31조 등에서 관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생존한 기간 및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으로 정하였다. 1957년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1957년 저작권법이 시행되던 기간 중에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경우에만 보호되었다.
그리고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어 1987. 7. 1.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8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호, 1957년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39조에 의하면,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연주·가창 등 실연의 보호기간은 실연자가 생존한 기간 및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으로 정해지고, 전송권도 그 실연자에게 소급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참조).
그 후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어 1996. 7. 1.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96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61조에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과 그 음반에 고정된 실연(實演) 등을 보호하는 한편,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음반으로서 1996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것(이하 ‘회복저작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연자(實演者)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해당 회복저작물 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하도록 규정하였다(부칙 제3조).
한편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7. 6. 29. 시행된 저작권법은 제64조에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과 그 음반에 고정된 실연 등을 보호하는 한편,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부칙 제2조 제3항).
그런데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에 관하여,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어 2012. 3. 15.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2012년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64조 제2항(다만 이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라 2013. 8. 1.부터 시행되었다)은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위 규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2012년 저작권법에서는 위 규정의 도입 전에 공표된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과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이 되지만, 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실연은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더 이상 그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각 음반은 1996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외국에서 공표된 회복저작물 등으로, 이 사건 각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한 외국인은 그 실연에 대한 전송권을 가진다. 이때 외국인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으로, 실연자가 생존한 기간 및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이 된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음반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음반으로서 독일과 영국에서 실연에 관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오랫동안 50년이었고 2013년 이후에야 70년으로 연장되어 1962년 이전의 음반들에 녹음된 실연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2017년 무렵 전송행위 당시 위에서 본 이 사건 각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외국인 실연자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전송하였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 외국인 실연자들의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대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송행위가 피해자들의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Ⅰ부터 Ⅳ 기재 이 사건 각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한 외국인 실연자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를 확정한 후, 피고인의 전송행위 당시 해당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대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대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은 대상 공소사실이 아닌 나머지 공소사실(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Ⅳ 순번 223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5.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