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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

대법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소속된 기관이 활동지원기관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과 이를 유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단도 부당하거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3도2358 선고 2023.04.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2358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4.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의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을 가중처벌 대상 시설로 본 원심 판단의 적법성
  • 징역 10년을 유지한 원심 양형 판단의 부당성 여부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교육시설처럼 일정한 공간에서 보호·교육을 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는다.
  • 법령·계약 등에 따라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되면 해당 조항의 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
  •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거쳐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시설에 해당한다.
  •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 징역 10년의 양형 유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유지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활동지원기관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법령상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보호·간호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시설이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교육시설처럼 일정한 공간에서 보호·교육을 하는 곳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라 해당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 종사자가 보호 대상 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왜 가중처벌되나요?

A 대법원은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깨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은 이런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Q 대법원 2023도2358 사건에서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속된 기관이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도2358 사건에서 징역 10년 형은 유지됐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본 결과입니다.

Q 대법원 2023도2358 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됐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고, 재범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2358, 2023전도2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의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깨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의 거주시설 또는 교육시설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교육 등을 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제2조 제6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거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의무로 하는 기관인 이상(제1조, 제2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법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보호·간호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시설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박광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1. 선고 (춘천)2022노144, (춘천)2022전노20, (춘천)2022보노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2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깨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의 거주시설 또는 교육시설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교육 등을 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의 ‘활동지원기관(제2조 제6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거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의무로 하는 기관인 이상(제1조, 제2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법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보호·간호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시설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소속된 ‘○○○○○○○○○’가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부터 제6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서울고법 2023. 2. 1. 선고 (춘천)2022노144, (춘천)2022전노20, (춘천)2022보노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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