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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의 사용·공개행위 대상인 ‘그 취득한 산업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산업기술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시행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취득 당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4도21051 선고 2025.05.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21051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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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의 사용·공개행위 대상 기술이 취득 당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이어야 하는지 여부
  •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시행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이 취득 당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벌법규 해석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 허용되는지 여부
  • 원심의 이유무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영업비밀, 공동정범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인 2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한 경우 공모관계 판단 누락 등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명문 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
  •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사용·공개행위의 처벌 대상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로 한정된다.
  • 사용·공개 시점뿐 아니라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산업기술이어야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의 대상이 된다.
  •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시행 전에 취득한 기술이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았다면 취득 당시 산업기술로 볼 수 없다.
  • 상고장에 원심판결 전부를 상고범위로 표시하더라도 특정 부분에 관한 구체적 상고이유가 없으면 그 부분은 심리 대상이 제한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한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공모관계 판단 누락, 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전에 취득한 기술을 나중에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A 대법원은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사용·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기술’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취득 당시 보호되는 산업기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벌되는 산업기술 사용·공개행위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의 문언상 사용·공개행위의 대상은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기술은 사용이나 공개 시점뿐 아니라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형벌법규 해석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나요?

A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2024도21051 판결에서 검사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관련 상고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을 수긍했습니다. 특히 법 제정·시행 전에 취득했고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취득 당시 보호되는 산업기술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한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공모관계나 증거 판단 문제를 다툴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 2는 제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원심판결에 공모관계 판단 누락, 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

【판시사항】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처벌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도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이와 같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기술의 부정취득행위와 별도로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그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에 대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가리킴이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위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호, 제36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제36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공2024하, 167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월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12. 13. 선고 2024노17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등 참조).
 
나.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이와 같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기술의 부정취득행위와 별도로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그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에 대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가리킴이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위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검사는 상고장에서 상고의 범위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로 표시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누락, 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호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대구지법 2024. 12. 13. 선고 2024노17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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