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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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
- 상습범이 아닌 기본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누범전과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전제 전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의 무죄 판단 결론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5조의4 제6항의 전제 전과는 상습범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친 경우에는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원심이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면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무죄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는 어떤 의미인가요?
대법원은 이 문구를 상습절도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 절도죄나 절도미수죄 같은 기본 구성요건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쳤다면, 그 범죄가 실제로 상습성의 발현이었다고 해도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절도 전과가 상습성의 발현이었다면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상습범이 아닌 기본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를 제5조의4 제6항의 전과로 확장해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2024도20290 판결에서 피고인의 특가법상 상습절도 가중처벌 공소사실은 왜 무죄가 되었나요?
피고인은 2023년 9월 6일 형 집행을 마친 뒤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절도 또는 절도미수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 된 누범전과가 상습절도죄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므로,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은 어떤 경우에 절도 재범을 가중처벌하나요?
해당 조항은 상습적으로 형법상 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나 그 미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같은 범위의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원심의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해석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원심은 누범전과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죄라면 반드시 상습절도죄명으로 처벌받았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이 사건 누범전과가 제6항에서 요구하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 /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쳤으나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고 그 죄의 상습범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친 경우에는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세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2. 3. 선고 2024노2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2010. 7. 23. 같은 죄 등으로, 2016. 5. 26. 상습절도죄로 각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1. 11.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3.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이하 이 전과를 ‘이 사건 누범전과’라 한다)하였다.
피고인은 2024. 2. 1.부터 2024. 3. 23.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거나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다. 이 사건 누범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죄로 처벌받은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누범전과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죄면 족하고 반드시 상습절도죄의 죄명으로 처벌받았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누범전과가 절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고 그 죄의 상습범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친 경우에는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이 상습절도죄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누범전과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것으로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