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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각 직무유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3억 원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일부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2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은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이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동 개발사업을 매각할 기회를 피고인 2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액수 불상의 무형 이익으로서 뇌물죄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뇌물죄 관련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023도1985 선고 2023.06.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1985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6.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이 뇌물죄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 개발사업 매각 기회 제공과 공무원 직무 사이의 대가관계 인정 여부
  • 피고인들에게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의 고의와 대가관계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 제3자뇌물제공과 단순수뢰의 구분
  •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뇌물죄의 ‘이익’은 금전, 물품 등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할 기회 자체도 뇌물죄에서 문제 되는 무형의 이익이 될 수 있다.
  • 뇌물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무형 이익이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뇌물죄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뇌물죄의 대가관계, 고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상고심은 검사의 상고이유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개발사업 매각 기회를 받은 것도 뇌물죄의 이익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이익이 금전이나 물품 같은 재산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동 개발사업을 매각할 기회라는 액수 불상의 무형 이익도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무원이 급히 매각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인수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원심은 피고인 1이 ○○동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해야 했지만 상당 기간 처분하지 못해 이자연체 등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 2가 개발사업 매각 기회를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로 판단되었고, 대법원도 그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뇌물죄에서 이익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도 뇌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뇌물죄의 이익이 금전처럼 액수가 명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동 개발사업 매각 기회를 ‘액수 불상의 무형 이익’으로 보아 뇌물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Q 개발사업 인수와 공무원 직무 사이의 대가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인들은 ○○동 개발사업 인수와 피고인 1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거나, 그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직무 관련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대가관계, 고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도1985 판결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무유기 부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각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도1985 판결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6월 15일 선고한 2023도1985 판결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단 일부와 뇌물수수·뇌물공여 인정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관련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1985 판결]

【판시사항】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공2001하, 230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4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0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1. 19. 선고 2021노4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각 직무유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한편, 30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300,000,000원 뇌물공여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 역시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4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동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해야 함에도 상당 기간 이를 처분하지 못해 이자연체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동 개발사업 매각 기회라는 액수 불상의 무형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았다. 이를 전제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동 개발사업 인수와 피고인 1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거나 그러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뇌물제공과 단순수뢰의 구분, 공소사실의 동일성, 뇌물죄에서의 대가관계 및 고의, 뇌물의 요소인 ‘이익’의 의미,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관련 법령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41 판결 수원고법 2023. 1. 19. 선고 2021노485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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