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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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 전자문서법 제4조의2 요건을 갖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의 서면에 포함되는지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지
- 과거 전자우편 송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조치명령이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문서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조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 효력이 없는 조치명령 불이행을 전제로 한 폐기물관리법위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는지
판례 포인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저장된 정보로서 전자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 전자문서가 열람 가능하고 작성·송신 당시 형태 또는 재현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법령상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발령하려면 서면성 요건과 별도로 구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과거 묵시적 수용이나 이의 부제기만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달에 대한 동의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처분의 문서주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및 송달 요건을 위반한 조치명령은 상대방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행정명령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명령 불이행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공소사실 증명에 영향을 미친다.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도 서면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작성·송신·수신 당시 형태 또는 재현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서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이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대법원은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려면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달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가 인정되지 않아 조치명령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메일 송달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자 송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과거에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우편으로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달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우편 송달과 문자메시지 송달은 이 사건에서 별도로 동의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문자로 보낸 폐기물 조치명령은 효력이 발생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조치명령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져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해 조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유효한 명령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 조치명령을 문자로 한 것이 행정처분 문서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구 행정절차법은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문서주의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해당 조치명령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도3914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이 사건에서 화성시장은 2021년 9월 27일 피고인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문자메시지가 서면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전자문서 처분에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 동의가 인정되지 않아 조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4조의2,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2. 8. 선고 2022노30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서면의 범위 및 처리방식
가.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등의 조치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은 위와 같은 조치명령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의2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전자문서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라. 다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처분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루어지는 데에 피고인이 동의하였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화성시장이 2021. 9. 27. 피고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화성시장은 과거에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조치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내린 사실,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명령 중 일부는 전자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인이 전자우편을 통한 송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자우편으로 송달된 폐기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러나 과거에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우편으로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달받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조치명령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전자문서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3.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 사유의 존부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행정처분이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는 행정처분의 문서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치명령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주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행정처분의 문서주의의 예외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조치명령의 효력 발생 여부
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조치명령은,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작성하여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송달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76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조치명령이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이상 이 사건 조치명령은 피고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조치명령의 효력이 없는 이상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이 사건 조치명령의 효력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