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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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광고스티커 부착 방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교통수단 외부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된 광고물이 신고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광고스티커가 판부착형 광고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해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직접표시형 광고물 해당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것이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교통수단 외부에 직접 도료를 칠한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광고스티커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
- 교통수단 광고스티커가 판부착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접표시형 해당성을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 광고물의 규제는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구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다.
- 신고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신고 없이 표시·설치한 경우 구 옥외광고물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유지 판단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법리오해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차량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를 붙이면 옥외광고물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광고스티커처럼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나 도형을 표현한 뒤 이를 교통수단에 붙이는 경우도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신고 없이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를 붙인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스티커가 직접표시형에 해당하는지는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광고스티커가 아크릴판이나 금속판이 아니어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규제될 수 있나요?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광고스티커가 아크릴이나 금속재 등과 성질이 다른 특수한 종이 재질이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부착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료로 문자·도형을 표시한 스티커를 차량 외부에 붙인 것이라면 직접표시형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질이 아크릴판이나 금속판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차량에 직접 칠한 경우로만 보았나요?
대법원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이라고 한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외부에 바로 칠한 경우뿐 아니라, 스티커 위에 도료로 문자·도형을 표시한 뒤 차량에 붙이는 경우도 직접표시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문언과 입법 목적을 함께 고려한 해석입니다.
신고 없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설치하면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판례 본문은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신고가 필요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신고 없이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고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곧바로 유죄를 확정하지 않고, 직접표시형 해당 여부를 더 심리하라며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차량 광고 스티커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구 옥외광고물법의 목적이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적절히 규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고스티커를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1도10133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나요?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광고스티커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직접표시형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이를 더 심리하지 않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된다.
(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경우에만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정할 수 없다.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구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
【참조조문】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3호, 제4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 제7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7. 16. 선고 2020노3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21:20경 인천 계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호텔 ○○ 앞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에 "(광고 생략)"이라고 표시된 스티커(이하 ‘이 사건 광고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여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하였다.
2.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상 신고 대상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구 옥외광고물법의 위임에 따라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3조 제13호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기 위하여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각 규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이하 ‘판부착형’이라 한다)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이하 ‘직접표시형’이라 한다) 광고물"을 말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를 위해서는 일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그 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신고가 필요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하여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2항 제1호).
3.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옥외광고물법령상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판’은 아크릴, 금속재 또는 적어도 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광고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특수한 종이로서 아크릴, 금속재 등의 재질과는 그 형태나 성질이 다르므로 구 옥외광고물법령상 규제 대상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광고스티커를 표시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된다.
1)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경우에만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정할 수 없다.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
2) 구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스티커와 같이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구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광고스티커가 판부착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접표시형에 해당한다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광고스티커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이 사건 광고스티커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