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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수사기관 작성 압수조서와 수사단계 제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 부분을 유죄 증거로 삼은 판단을 문제 삼았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 부분은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변호인의견서에 인용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고, 쟁점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2020도16796 선고 2024.05.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16796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가 조서 기재의 진정성 인정인지, 진술 내용의 사실 부합성 인정인지 여부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 인정 취지 진술 부분을 내용 인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인용된 경우 그 진술 부분이 독립한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의 증거동의 기재가 압수조서나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 쟁점 공소사실 부분의 파기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 전체 파기로 이어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라면 형식이 압수조서라도 그 안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 부분은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취급할 수 없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공소사실 인정 취지의 수사기관 작성 진술 부분은 내용 인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내용 인정’은 단순히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인정이 아니라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인정이다.
  • 변호인의견서에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인용되어 있어도, 그 진술 부분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 기재 문서와 독립하여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의견서의 동일 취지 진술 부분을 우회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변호인의견서에 대한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피의자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원심이 법리오해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능력을 잘못 인정하고 그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적힌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압수조서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적혀 있더라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휴대전화 촬영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으므로, 압수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는 어떤 의미인가요?

A 대법원은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조서에 진술한 대로 적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 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변호인의견서에 피고인의 자백 취지가 적혀 있으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인용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은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서 등과 독립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변호인의견서에 적힌 같은 취지의 자백 진술 부분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인이 변호인의견서에 증거동의하면 그 안의 자백 진술도 모두 증거가 되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변호인의견서에 대해 증거동의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한 진술을 인용한 부분까지 곧바로 유죄 증거로 쓸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변호인의견서 중 같은 취지의 피고인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나요?

A 원심은 압수조서와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을 근거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한 이상, 압수조서와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휴대전화로 피해자 신체를 촬영했다는 공소사실에서 문제 된 증거는 무엇이었나요?

A 쟁점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년 7월 29일과 7월 30일 밤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각각 촬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된 증거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작성한 압수조서의 자백 취지 기재와, 변호인이 경찰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자백 취지 문구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문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한 증거능력 유무(소극) /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피의자가 당해사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인용되어 있는 경우, 그 진술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나 진술서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서류나 문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2]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즉 변호인이 피의사건의 실체나 절차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에 피의자가 당해사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인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이러한 내용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나 진술서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고,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동일한 내용의 피의자 진술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인의 지위나 변호인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3항
[2]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85 판결(공1983, 1367),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공2006상, 277),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공2010하, 1529),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공2023상, 99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안갑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11. 19. 선고 2020노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7. 29. 21:20경 및 2019. 7. 30. 21:30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사법경찰관이 2019. 8. 2.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작성한 압수조서(이하 ‘이 사건 압수조서’라 한다)의 압수경위란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경찰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이하 ‘이 사건 변호인의견서’라 한다)에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압수조서 및 변호인의견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압수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서류나 문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85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피고인이 2019. 7. 30. 21:30경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조서는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서류로서 거기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이 사건 압수조서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 부분에 관해서는 착오 기재이거나 피고인이 그 조서 내용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동의’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므로, 이 사건 압수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의 진술이 인용된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즉 변호인이 피의사건의 실체나 절차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에 피의자가 당해사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인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이러한 내용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나 진술서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고,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동일한 내용의 피의자 진술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인의 지위나 변호인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쟁점 공소사실이 포함된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2019. 8.경 피의자신문을 받은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의자신문 후인 2019. 9. 7. 경찰에 이 사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변호인의견서에는 "피의자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전부 자백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1심은 위 피의자신문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경찰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 사건 변호인의견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만 증거로 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소결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압수조서 및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각 피고인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 및 당해사건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인용된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관련 법령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3항 형법 제37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85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의정부지법 2020. 11. 19. 선고 2020노2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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