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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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이 영업비밀 취득 및 부정사용에 관한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이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 위반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에 그친 경우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영업비밀성, 실행의 착수, 압수절차 적법성,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관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 피고인 회사에 대한 제19조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관련 원심 판단의 적법성
- 파기 대상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파기의 범위
판례 포인트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은 문언상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로 한정된다.
-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을 처벌하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2 위반행위에는 제19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법인의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 부정사용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그 미수행위를 이유로 법인을 제19조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원심이 제18조의2 미수행위에 제19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양벌규정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일부 유죄 부분이 파기 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 회사 부분 전부가 파기 대상이 된다.
-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영업비밀성, 실행의 착수, 압수절차 적법성,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에도 법인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이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 위반행위에는 이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분만으로는 피고인 회사를 제19조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도3509 판결에서 피고인 회사 부분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원심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에 대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수범 처벌규정인 제18조의2에는 제19조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은 어떤 영업비밀 위반행위에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이 그 법인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관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제18조의2가 정한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는 제19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관련 유죄 판단은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영업비밀 해당성, 실행의 착수, 압수절차의 적법성, 업무상배임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판결문에 나타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직원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쟁점 미수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한 원심 판단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구체적인 감독조치의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확대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와 완성범은 법인 처벌에서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나요?
이 판결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문언상 제19조 양벌규정이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은 별도 규정인 제18조의2에 해당하므로, 제19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완성된 영업비밀 취득·부정사용 행위와 미수행위는 법인 양벌규정 적용에서 다르게 취급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또는예비적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의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2. 10. 선고 2021노56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의 실행의 착수, 압수절차의 적법성,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상고이유 부분
1) 예비적 공소사실 중 쟁점 부분(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용인인 상무 피고인 1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 및 범죄일람표3 순번 21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를 적용하여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위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 피고인 1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 ‘사용’, 제19조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