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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조물침입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안산시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 등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뒤, 2019년 12월 3일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간 건조물침입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 등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이고 출입제한 조치의 근거와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출입한 경우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인이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제지에도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청사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의 판단이라고 보아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3도9571 선고 2024.03.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9571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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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주거침입죄 및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일반적으로 개방된 공공청사 로비에 대한 출입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출입한 경우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출입제한 조치의 근거·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조물침입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무죄 판단이 건조물침입죄 성립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거주자 또는 관리자 의사도 고려되지만, 건조물의 형태·용도·성질과 출입 통제·관리 방식 및 당시 상황에 따라 평가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관리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출입하는 경우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 공공청사 로비와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된 공간이라도 구체적 상황에서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제지에 반해 방호요원을 밀치고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입제한을 받은 사람이 지방의회 청사 방호요원을 밀치고 로비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밀치며 청사 로비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들어간 경우에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상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일반인에게 개방된 지방의회 청사 로비도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된 지방의회 청사 로비라도, 관리자의 제지를 받고도 소란이나 물리력을 동반해 들어간 경우에는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건조물침입에서 ‘침입’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침입이란 주거 또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침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리자의 의사, 장소의 형태와 용도, 출입 통제·관리 방식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Q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들어가면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보나요?

A 대법원은 거주자나 관리자 등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주거나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 대체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방호요원들을 밀치고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에 들어간 점이 건조물침입 성립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도9571 판결에서 원심 무죄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이고 출입 과정의 실랑이만으로는 침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출입제지를 받았는데도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이 건조물침입죄 성립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건조물침입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9571 판결]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거주자 등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거 등에 출입한 경우,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 등으로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피고인이 며칠 뒤 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5226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6. 21. 선고 2021노8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 등으로 인하여 안산시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음에도, 2019. 12. 3. 14:10경 안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안산시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안산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의 주민 대의기관으로,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청사 부지 및 청사 로비, 복도, 민원실 등 일반의 출입이 예정된 공간에 출입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구역에 대한 출입 과정에서 민원 용무를 확인하여 출입 자체를 금지하거나 출입구역을 제한하는 등의 일반적인 출입통제시스템 내지 출입통제규범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에 출입함에 있어서 안산시의회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고, 출입 과정에서 있었던 다소간의 실랑이는 안산시의회 측이 사전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청사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안산시의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공소사실에 기재된 안산시의회 출입제한 조치는 이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 그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출입제한 조치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그와 같은 출입제한 조치가 피고인이나 그 소속단체 회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바도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거주자 등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거 등에 출입한 경우는 대체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거나 출입문이 아닌 곳을 통하여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주거 등에 들어간 경우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지만 관리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출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522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11. 26. 안산시의회 본회의 당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소속된 ‘(단체명 생략)’의 회원은 위 회의장에서 피고인이 퇴장한 이후 인화물질을 몸에 뒤집어쓰고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안산시의회는 위 사건 이후인 2019. 11. 27.경부터 청사 출입통제를 실시하여 민원인들로 하여금 1층 정문 현관을 통하여 출입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3. 안산시의회 1층 정문 현관 앞에서 안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로부터 출입제지를 당하자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갔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5226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수원지법 2023. 6. 21. 선고 2021노8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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