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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사기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보증금 잔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점유를 이전한 행위를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수익권은 재물과 별개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2023도17200 선고 2024.03.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17200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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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임차인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한 행위가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오피스텔 점유권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사기죄 성립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파기 대상 사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의 보호대상인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임차인이 기망에 속아 임차목적물 점유를 이전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상 재산상 이익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점유 이전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도 사기죄 성립 여부는 형법 제347조의 객체와 처분행위 법리에 따라 엄격히 판단된다.
  • 대법원은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399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였다.
  • 파기되는 사기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를 넘겨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피고인의 말에 속아 오피스텔 점유를 이전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이익은 재물과 별개의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Q 사기죄에서 재물의 사용·수익권도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물을 점유하면서 누리는 사용·수익은 그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Q 대법원 2023도17200 판결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 점유를 넘긴 것을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점유와 사용·수익은 사기죄의 별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점유권을 편취했다는 사기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전까지 오피스텔 반환을 거절할 수 있었던 사정은 사기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원심은 피해자가 오피스텔 반환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에게 속아 점유를 이전했으므로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오피스텔 점유권 이전을 사기죄상 재산상 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3도1720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3월 12일 선고한 2023도17200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점유권 편취 사기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200 판결]

【판시사항】

[1]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체 한도 제한으로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추후 반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오피스텔로 이사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에 관한 점유권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을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피고인의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39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희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1. 16. 선고 2023노13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399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이체한도 제한이 없고 잔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은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 등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피해자 공소외인이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하여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것은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공소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을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추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점유권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형법 제37조 전단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399 판결 서울고법 2023. 11. 16. 선고 2023노1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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