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공직선거법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은 구청장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 내 길거리에서 자신의 이름과 홍보 내용이 기재된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아 머리 위로 든 채 지지를 호소한 사안에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착용’은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신체에 부착·고정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사전선거운동 방법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3도5915 선고 2023.11.1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5915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11.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
  •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드는 행위가 ‘표지물 착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허용범위를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착용’은 표지물을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로 한정된다.
  • 표지물을 손에 들거나 신체에 부착·고정하지 않은 채 신체접촉만 유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착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 방법은 원칙적 금지에 대한 예외이므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과 달리, 예비후보자 조항은 표지물을 ‘지니는’ 행위나 ‘휴대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같은 법률에서 사용되는 ‘착용’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률 해석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 이 판결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활용할 때 단순 휴대나 손에 드는 방식은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실무상 기준을 제시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손에 들고 머리 위로 올려 지지를 호소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인가요?

A 대법원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청장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이름과 홍보 내용이 적힌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들고 지지를 호소한 점이 문제 되었고,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표지물 착용’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대법원은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표지물을 주변에 두거나, 몸에 고정하지 않은 채 접촉만 유지하거나,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드는 행위는 착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은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왜 엄격하게 해석했나요?

A 대법원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방법은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허용 범위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지니거나 휴대’하는 것도 표지물 착용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것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라고 보았고, 이를 지니거나 휴대하는 방식까지 포함해 확장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공직선거법의 관련 개정 과정과 문언을 근거로, 예비후보자의 표지물 휴대 방식 사전선거운동은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2023도591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11월 16일 선고한 2023도591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예비후보자의 표지물 들기 행위를 허용된 ‘착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

[2] 피고인 甲이 구청장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 내 길거리에서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이름과 홍보 내용이 기재된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나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甲이 구청장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 내 길거리에서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이름과 홍보 내용이 기재된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예비후보자이던 피고인 甲이 선거운동기간 이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었던 것은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로 평가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
[2]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덕욱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5. 3. 선고 2023노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나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공직선거법은 혼탁한 선거문화를 바로잡고 고비용의 선거구조를 혁신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다음,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1호에서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이렇듯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예외이므로, 그 허용범위는 가급적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착용’의 사전적 의미는 ‘의복, 모자, 신발 등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의 행위’로, ‘착용’은 통상적으로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히 신체에 가까이 두거나 신체에 부착·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의 통상적 의미에 포섭되지 않는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선거운동 기회의 폭넓은 보장, 유권자들의 알 권리 등의 헌법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착용’이라는 문언을 통상적 의미보다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그 문언에 포섭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아래에 살펴보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와 체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표지물에 관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 범위를 입법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몰라도 이 사건 조항의 ‘착용’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으로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달리 정하면서 후보자에게 더욱 폭넓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신설되었다. 한편 같은 시점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이하 ‘비교 조항’이라 한다)은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조항인데, 이 개정 전에는 ‘어깨띠의 착용,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의 착용’만을 허용하다가 이 개정을 통하여 ‘어깨띠,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행위’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비교 조항의 개정은 어깨띠 외에 표찰 등이 대상물로 추가되면서 ‘착용’에 해당하는 ‘붙이거나 입는 행위’ 외에 휴대에 해당하는 ‘지니는 행위’도 추가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는데, 같은 시점에 개정된 이 사건 조항에서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행위로 어깨띠,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만을 규정하였다. 또한 위 개정 전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은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그 밖의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을 통하여 삭제되었는데 이처럼 ‘표지물’의 ‘휴대’라는 개념이 이미 공직선거법상 존재한 바가 있는데도 이 사건 조항에서는 ‘표지물’의 ‘착용’이라는 표현이 선택되었다. 이는 결국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는’ 방법 또는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기간에 어깨띠, 표지물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의 선거운동이 허용될 경우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라.  또한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은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위 제163조 제2항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완장, 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조항의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에서의 ‘착용’은 같은 항에 기재된 ‘달거나 붙이는 행위’, 즉 ‘신체에 부착·고정하는 행위’라는 통상적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법률 해석의 정합성 또는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면, 같은 법률에서 사용되는 같은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각 규정의 ‘착용’이 통상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서의 ‘착용’만 그 통상적 의미를 넘어서서 확장해석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2.  원심은 예비후보자이던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이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었던 것은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로 평가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주심)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59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 위 개정 전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 부산고법 2023. 5. 3. 선고 2023노10 판결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1도2299 형사 · 2021도2299 사기 | 형사 | 2024도8202 형사 · 2024도8202 관세법위반 | 형사 | 2024도16984 형사 · 2024도16984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 형사 | 2024도14998 형사 · 2024도1499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19도12887 형사 · 2019도12887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2도11923 형사 · 2022도11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형사 | 2020도6417 형사 · 2020도64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사 | 2023도2102 형사 · 2023도2102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0도17863 형사 · 2020도17863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건] | 형사 | 2025도11655 형사 · 2025도1165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