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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년 7월 20일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여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를 섞어 마셨고, 이후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가 측정되었다. 원심은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 수치로 산정하여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0.028%로 보았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치 0.03%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를 대입한 계산결과는 유죄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0도6417 선고 2023.12.2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6417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12.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지
  •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 시간당 알코올분해량 산정 시 운전자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신체활동 정도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를 대입한 위드마크 공식 계산결과를 유죄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후행음주가 있는 경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치 이상임이 증명되었는지
  •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성립 법리오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당시가 아니라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만 있는 경우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 과학공식이나 경험칙을 범죄구성요건 사실 인정에 사용할 때에는 그 적용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에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은 평균인 수치로 쉽게 단정할 수 없고, 필요하면 전문적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증거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
  • 공식 적용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그 불확실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계산결과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를 대입한 계산은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유죄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추가음주를 통해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현행 법제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후행음주 증가분을 공제한 사고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에 미달하면 음주운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운전 직후 혈액이나 호흡 측정이 어려운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후 마신 술로 인한 증가분을 고려한 결과 운전 당시 추정치가 처벌기준치에 미달한다고 보아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유죄를 인정하려면 어떤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과학공식 등 경험칙을 이용해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판단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은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그 계산결과만으로는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자료를 넣어 계산한 위드마크 결과도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해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해 계산하는 방식은 유죄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계산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 법리를 전제로 보더라도 최종 추정치가 처벌기준치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0.03% 미만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소주 1병에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셨고, 이후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가 나왔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후행음주로 인한 증가분을 0.141%로 추정하고 이를 측정치에서 공제해 사고 당시 수치를 0.028%로 보았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0도6417 음주운전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2월 28일 선고한 2020도6417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0.028%로 처벌기준치에 미달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은 의도적인 추가음주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았나요?

A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음주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당한 처벌을 회피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이라는 형사법 원칙을 존중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원칙에 따라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판시사항】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방식 및 이때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계산할 때 고려할 사항 /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계산결과를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운전 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기 또는 혈액채취 등에 의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시가 아닌 측정 시의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하기 위하여는 여기에 운전 시부터 측정 시까지의 알코올분해량을 더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시간의 경과에 의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하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며, 만일 공식을 적용할 때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공2000하, 2473),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2185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0. 5. 7. 선고 2020노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0. 16:25경 정읍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부터 (주소 2 생략)에 있는 △△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5t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7. 20. 16:25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맞은편에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경찰관은 2019. 7. 20. 16:53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 △△ 부근 삼거리에 도착하여, 같은 날 17:20경 피고인에게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16:43경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소주(360㎖) 1병에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셨다(이하 ‘후행음주’라고 한다).
 
라.  수사기관은 2019. 9. 24. 피고인에게 후행음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주 1병에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시도록 한 뒤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차를 운전하기 전에 마신 음주량에 관한 자료는 없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체내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에 관한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 계산된 결과인 0.141%[= (술의 양 360㎖ × 알코올농도 0.17 × 알코올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 (피고인의 체중 59kg × 위드마크 상수 0.52 × 10)]와 2019. 9. 24. 측정된 음주수치인 0.115% 중 피고인에게 보다 더 유리한 0.141%를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으로 추정하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측정치인 0.169%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는 0.028%(= 0.169% - 0.141%)가 된다고 본 다음,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1) 법리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운전 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기 또는 혈액채취 등에 의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시가 아닌 측정 시의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하기 위하여는 여기에 운전 시부터 측정 시까지의 알코올분해량을 더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시간의 경과에 의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하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며, 만일 공식을 적용할 때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21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인 추가음주를 하는 행위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죄증을 인멸하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음주행위를 통해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형사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공감대 및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도적인 법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음주 사안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존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2185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전주지법 2020. 5. 7. 선고 2020노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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