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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유아보육법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은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한 자를 처벌하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1일경부터 2019년 3월 31일경까지 어린이집 대표자를 피고인에서 공소외인으로 변경하여 공소외인이 실제 운영하게 하고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변경인가 불이행도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의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하였으나,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령이 설치인가와 변경인가를 명백히 구별하고 변경인가 불이행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을 두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021도6860 선고 2022.12.0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6860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2.12.0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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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인지 여부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변경인가 불이행 행위에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영유아보육법상 설치인가와 변경인가가 형사처벌 규정에서 구별되는지 여부
  • 변경인가 불이행에 대해 명시적 처벌 조항이 없는 경우 죄형법정주의상 처벌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은 설치인가 의무와 변경인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만, 제54조 제4항 제1호는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만 명시적으로 처벌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2호는 설치인가와 변경인가를 모두 언급하므로, 같은 조항 체계상 제1호의 ‘설치인가’ 문언을 변경인가까지 확장하기 어렵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설치인가와 변경인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은 설립인가 불이행 처벌과 변경인가 불이행 처벌을 별도로 두고 있어,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방식과 비교된다.
  •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시정명령,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문상 곧바로 제54조 제4항 제1호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 형사처벌 규정은 문언과 체계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변경인가 불이행을 설치인가 불이행 처벌 조항으로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 변경인가를 받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상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대법원은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한 행위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일 뿐,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Q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 운영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설치인가와 변경인가를 구별하고 있고, 제54조 제4항 제1호는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만 명시적으로 처벌합니다. 변경인가 미이행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1도6860 판결에서 원심 유죄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도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와 제1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처벌조항이 설치인가 미취득에 관한 조항일 뿐 변경인가 미이행을 처벌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에는 유추해석금지 원칙 위반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습니다.

Q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설치인가와 변경인가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A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이 설치인가 의무와 변경인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설치인가와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와 절차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인가 미취득 처벌조항을 변경인가 미이행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면 형사처벌 대신 어떤 제재가 언급되나요?

A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이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를 시정명령 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시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핵심은 그 사정만으로 제54조 제4항 제1호의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Q 대법원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왜 비교했나요?

A 대법원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설립인가 미취득 처벌규정과 별도로 변경인가 미이행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비교했습니다. 반면 영유아보육법은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만 두고,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별도 처벌조항은 두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변경인가 미이행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도6860 판결]

【판시사항】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제44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4항 제1호, 제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제4항, 제34조 제2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제3항, 제67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광중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5. 13. 선고 2021노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2015. 4.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피고인에서 공소외인으로 변경하여 공소외인이 위 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고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는 제13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변경인가 불이행에 따른 처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설치인가를 받을 의무와 변경인가를 받을 의무를 각기 별도로 규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54조 제4항 제1호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을 뿐,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같은 항 제2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설치인가와 별도로 변경인가와 관련해서도 처벌 조항을 두는 것과 구별된다.
 
나.  앞서 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2호가 설치인가와 별도로 변경인가와 관련해서도 처벌 조항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4호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관련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라고 규정하여 설치인가와 변경인가가 구분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을뿐더러,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제5조에서 어린이집의 설치인가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 외에 제5조의2에서 어린이집의 변경인가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등 영유아보육법령은 설치인가와 변경인가를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
 
다.  한편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제8조 제2항),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8조 제4항),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제8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과 별도로 같은 항 제2호에서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또한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제4조 제2항),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4조 제3항), 제6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과 별도로 같은 항 제2호에서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라.  반면, 영유아보육법은 제54조 제4항 제1호에서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을 뿐,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만 같은 법 제44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시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다.
 
마.  위와 같은 영유아보육법령의 체계와 규정 내용,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규정과의 비교 등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없다.
 
바.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1호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2호 서울서부지법 2021. 5. 13. 선고 2021노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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