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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한 행위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팅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 판매자들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출처 확인 없이 수회 유상 매입하였으나, 그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판매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거나 해킹 등 그 자체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매입한 개인정보가 전 단계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되었거나 동의받은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같은 조 후단도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이 일부 법리 판단에서 잘못을 하였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2019도3402 선고 2024.06.1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3402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6.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해킹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알고 제공받은 것만으로 같은 조 전단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가 전 단계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한 동의 취득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같은 조 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들의 개인정보 유상 매입 행위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 또는 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의 법리 판단상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은 개인정보 취득 또는 처리 동의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 일체를 의미한다.
  • 개인정보 취득 과정의 부정한 수단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뿐 아니라 해킹처럼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도 포함된다.
  •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유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았다는 점만으로는 같은 조 전단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는 전단의 ‘취득한 자’와 후단의 ‘제공받은 자’를 구별하므로, 제공받은 자의 처벌은 후단 요건 충족 여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 후단이 적용되려면 제공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한 동의 취득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유상 매입하였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의 출처나 유통 경위상 부정취득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원심의 이유 설시에 법리상 잘못이 있더라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무죄 결론이 정당하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상고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주체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산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취득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제공받음만으로 전단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은 무엇을 뜻하나요?

A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 동의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뿐 아니라, 해킹처럼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부정한 방법인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Q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으면 언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개인정보 처리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거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후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그런 구체적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텔레마케팅을 위해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유상 매입한 피고인들에게 왜 무죄 판단이 유지됐나요?

A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팅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 판매자들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출처 확인 없이 여러 차례 유상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판매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나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거나 해킹과 같은 방법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이전 단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피고인들이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Q 동의 없는 개인정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개인정보임을 알았다는 사정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A 대법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얻었다’는 사정과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취득되었다’는 사정을 구별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매입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점은 알고 있었더라도, 개인정보의 출처나 유통 경위를 몰랐다면 이전 단계의 부정한 취득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19도3402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6월 17일 선고한 2019도3402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일부 법리 설명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판시사항】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이때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정보주체 등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같은 법 제72조 제2호 후단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2조 제2호는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중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정보주체 등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2호가 전단과 후단에서 ‘취득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구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후단에 해당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72조 제2호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72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공2017상, 104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2. 14. 선고 2018노6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3이 공소외 2로부터 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제1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3이 공소외 2로부터 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제2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만기가 임박한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을 상대로 전화 연락하여 다른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1은 공소외 3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2는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3은 공소외 2로부터 각각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한 경우, 즉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소외 3 및 성명불상자나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이하 ‘공소외 3 등’이라 한다)로부터 각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정보주체들로부터 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2조 제2호는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등 참조). 그중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정보주체 등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가 전단과 후단에서 ‘취득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구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후단에 해당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텔레마케팅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 판매자인 공소외 3 등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회에 걸쳐 유상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판매자인 공소외 3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해킹 등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매입한 개인정보가 그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았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후단이 적용될 수도 없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은 단순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얻는 것과는 구별되는 행위로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에 이르는 행위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 매입에 대하여 비록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개인정보의 출처나 그 유통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정보주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관련 법령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제2항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2. 14. 선고 2018노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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