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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3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친 사고임을 알면서도 상해 발생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 설명의무 이행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고 중요 자료를 누락한 청구 방식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4도11951 선고 2025.09.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1951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9.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 또는 보험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한 설명의무 불이행 가능성이 기망행위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사고 원인을 단순 낙상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한 보험금 청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 수단인지 여부
  • 원심이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내용을 허위로 표시하여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 권리행사에 수반된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이면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기존 법리가 재확인되었다.
  • 보험자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별개로, 청구인이 사고 원인을 조작하거나 핵심 진료기록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에서는 약관상 통지의무, 면책 또는 부지급 사유뿐 아니라 실제 청구 과정에서 제출·누락된 자료와 사고 원인 기재 내용이 중요하게 검토된다.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파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동킥보드 사고를 단순 낙상으로 적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 기망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동킥보드 운행 중 사고라는 원인을 알면서도 상해 발생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누락한 점을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권리행사에 해당하더라도, 그 수단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사고 면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도 허위 청구는 보험사기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설령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진료차트를 누락한 사정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금 지급 가능성과 별개로, 청구 과정에서 보험자를 속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도11951 보험사기 사건에서 원심 무죄가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사고 면책을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 원인을 허위로 적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누락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행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대법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자료를 누락해 총 2,740,845원을 교부받은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Q 전동킥보드를 계속 사용하게 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문제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소외 3은 2021년 전동킥보드를 구입해 운행하기 시작했지만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이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쳐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그 사고 원인을 숨기고 서류를 누락한 청구 방식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판시사항】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8조,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움 담당변호사 남현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공소외 1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공소외 2는 공소외 3의 어머니로 피고인의 보험고객이다.
공소외 2는 2019. 5. 10.경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명 1 생략)’, ‘(보험계약명 2 생략)’에 공소외 3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하고 있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공소외 2, 공소외 1은 2021. 12.경, 공소외 3이 2021. 11. 26.경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운행 중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도로에 넘어져 폐쇄성 요골 머리의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공소외 2는 보험설계사인 메리츠화재보험 소속 공소외 4 설계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미리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공소외 1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공소외 1은 공소외 2로부터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후 2021. 12. 22.경 받은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21. 12. 28.경 피해자 회사에 상해 발생의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소외 3의 상해입원의료비 766,381원, 비급여주사료 384,464원[(보험계약명 1 생략)], 수술비 등으로 1,590,000원[(보험계약명 2 생략)] 합계 2,740,84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불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제2조 제1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기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공소외 2는 2019. 5. 10.경 아들인 공소외 3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보험계약명 1 생략)’과 ‘(보험계약명 2 생략)’(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피해자 회사에 알려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제16조),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
3) 공소외 3은 2021년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운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2021. 11. 26.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져 폐쇄성 요골 머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라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됨을 알면서도 공소외 2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소외 2,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21. 12. 28.경 피해자 회사에 상해 발생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소외 3의 상해입원의료비 등으로 총 2,740,845원을 교부받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2 등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관련 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4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제주지법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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