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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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요건
- 조합이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의 신고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 피고인 2 협동조합이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을 요구할 뿐, 주택 공급 방식 자체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 조합의 정관상 목적, 조합 가입계약, 조합원 모집공고, 별도 임대사업자와의 계약 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 설립 목적을 판단한다.
-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 공급을 실질적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조합이 직접 임대 당사자인지와 관계없이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직접 임대인이 아니어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 공급을 실질적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와 관계없이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주택 공급의 방식까지 따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위해 신고의무를 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조합의 정관상 목적, 조합 가입계약, 조합원 모집공고의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 외에 별도의 임대사업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와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인 계약의 취지와 내용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0호 이상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도2871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인 2 협동조합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택 공급 목적의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는 왜 도입된 것으로 보았나요?
대법원은 구 민간임대주택법의 신고의무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취지 때문에 주택 공급의 구체적 방식보다 조합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 공급을 실질적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판시사항】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현행 제5조의3 제1항 참조), 제65조 제2항 제1호, 제66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배석기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1. 26. 선고 2022노23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그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5조의2 제1항),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65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신고의무자인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주택 공급의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상 목적, 조합 가입계약·조합원 모집공고의 취지 및 내용, 조합 외에 별도의 임대사업자 등을 두는 경우 조합이 해당 임대사업자 등과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인 계약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인 2 협동조합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민간임대협동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