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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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주거침입죄에서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 침입 여부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시간 중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후적으로 소란이나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최초 출입행위를 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주거침입 유죄 부분이 다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을 때 파기범위
판례 포인트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며,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단순히 출입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주관적·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서는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나 조치가 없었다면 추정적 의사 위반만으로 침입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출입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 면담 무산 등으로 소란이 발생했더라도, 그 사후적 사정만으로 최초 출입이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이었다고 볼 수 없다.
- 공동주거침입 부분이 파기되고 다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해당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시간에 개방된 저축은행이나 영업장에 들어간 것도 공동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인 출입금지 의사나 조치가 없었다면 단지 추정적 의사에 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침입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축은행과 건설 영업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었던 점을 들어 공동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침입을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거주자나 관리자의 주관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후에 소란이 발생했다면 처음 출입부터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사후적으로 소란 등이 발생해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생겼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출입 당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참석자의 소란이나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은 별개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를 공동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면담 약속이나 방문 통지를 하고 영업장소에 들어간 경우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건설회사에는 방문 의사를 미리 알리고 면담약속에 따라 방문했으며, 저축은행에서도 담당자 면담을 위해 회의실·대기실 등에서 대기하거나 면담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출입 제한이나 명시적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 이해관계인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15955 판결에서 공동주거침입 유죄 부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피고인 1·3·4·5·6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관련 유죄 판단에 건조물침입죄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해당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저축은행과 건설 영업장 출입은 업무시간 중 개방된 장소에 통상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명시적인 출입금지나 제지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공동퇴거불응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도 대법원에서 파기됐나요?
대법원은 인천 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방문과 관련한 공동퇴거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감금 등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동주거침입 부분이 파기되면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 전체가 함께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피고인 4의 2018년 8월 16일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 1·3의 2018년 8월 17일 공동강요, 2018년 9월 5일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한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이나 공모공동정범 법리오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판시사항】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한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조용현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2. 11. 18. 선고 2021노2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의 2018. 8. 16.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1·피고인 3의 2018. 8. 17.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2018. 9. 5.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천 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방문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3·피고인 5·피고인 6의 2018. 8. 6.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2·피고인 3·피고인 5의 2018. 8. 13.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 및 공소외 1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5의 2018. 8. 20.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 및 피해자 공소외 2·공소외 3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퇴거불응죄 및 사회상규 위반 여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소사실의 특정,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21도7087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피고인 1·피고인 3의 2018. 8. 16. 자 (상호 생략)건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②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6의 2018. 8. 1. 자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③ 피고인 1·피고인 3의 2018. 8. 8. 자 (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④ 피고인 4·피고인 5의 2018. 8. 14. 자 (상호 생략)건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위 피고인들이 들어간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은 업무시간에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고, ‘(상호 생략)건설’은 업무상 이해관계인의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영업장소에 해당한다.
나) 위 피고인들은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상호 생략)건설’에 출입할 당시에 별다른 출입의 제한이나 제지를 받지 않았고, 특별한 출입통제조치가 되어 있지도 않았다.
다) 위 피고인들은 물론 위 각 장소에 함께 들어간 구분소유자들은 3~4명씩 나누어 순차적으로 들어가거나 노인·여성부터 1~2명씩 먼저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 진입을 제지받았음에도 다수의 힘 또는 위세를 이용하여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특히 위 피고인들은 ‘(상호 생략)건설’에 미리 공문으로 방문 의사를 고지한 후 담당자와의 면담약속에 따라 방문하였고, ‘(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의 경우 비록 사전약속은 없었으나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상호 생략)건설’에서 제공하는 회의실·대기실 등에서 약속된 담당자와 실제로 면담·회의를 하였거나 담당자와의 면담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담당자가 노력하기로 한 대표자와의 면담을 위해 대기하였을 뿐이다.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사전에 담당자와 면담약속을 한 후 방문하여, 그곳에서 제공하는 회의실·대기실 등에서 약속된 담당자와 실제로 면담·회의를 하였음은 위 다른 두 곳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입 과정에 관한 관계자의 증언을 보더라도 적극적·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 피고인들은 물론 함께 들어간 구분소유자들이 위 각 장소에 순차적으로 들어간 후 다중의 위력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그때까지 위 피고인들이 기대하였던 담당자 또는 대표이사와의 면담 등이 무산됨에 따라 일부 참석자들에 의한 소란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소란 등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하여 판시 업무방해 또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 등 범행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시간 중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은 물론 업무상 이해관계인의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영업장소인 ‘(상호 생략)건설’에 위 피고인들이 업무상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관리자의 출입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면담약속·방문 통지를 한 후 방문한 것이거나 면담요청을 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사후적으로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장소에의 순차적 출입이 앞서 본 소란 등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각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후적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바) 그럼에도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상호 생략)건설’의 추정적 의사를 주된 근거로 삼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정당행위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호텔명 생략)호텔·인천 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상호 생략)건설·저축은행 및 신탁회사 방문과 관련한 범행(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2. 나.항에서 살펴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의 판단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파기범위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에 대한 위 각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인 2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