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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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서 보호법익인 외부적 명예의 의미
- 모욕죄에서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의 판단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 곧바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터넷 댓글의 전체 맥락과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지 여부
- 원심이 이 사건 댓글을 모욕으로 인정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주관적 명예감정 침해가 아니라 외부적 명예 침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표현의 모욕성은 당사자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무례하거나 예의에 벗어난 표현, 부정적·비판적 의견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어린놈의 색이가’와 같은 저속한 표현도 구체적 맥락상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대법원은 기존 모욕죄 판단 법리를 유지하면서 원심의 유죄 취지 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댓글에 ‘어린놈의 색이가’라고 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모욕죄의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상대방의 주관적 불쾌감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 표현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외부적 명예가 침해될 정도인지입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도 모욕죄가 되나요?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면, 경미한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은 외부적 명예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욕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명예감정인가요, 외부적 명예인가요?
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거나 명예감정이 상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도17996 모욕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유게시판 게시물에 작성한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모욕
【판시사항】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공2022하, 206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3. 11. 17. 선고 2023노1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성명불상자(닉네임 ‘생략’)가 인터넷 ○○일보 자유게시판에 「오늘 공소외인 이틀연속.. 어쩌구한 △△일보 기자 면상」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들의 제목과 피해자의 사진, 이름이 나온 기자 정보란을 캡처한 게시물을 작성·게시한 사실, 피고인이 2020. 11. 10. 12:44 무렵 위 게시물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방법 및 의미와 정도,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댓글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