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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 관하여,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 공소외 1을 해고한 시점부터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시점까지 주식회사 ○○○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실제 행위자라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고, 대법원은 구제명령상 대표자로 등기상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회사 특정에 관한 기재일 뿐 이행의무자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4도1309 선고 2024.04.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309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4.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취지
  •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
  •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사주가 구제명령 불이행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구제명령에 등기상 대표이사가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가 이행의무자를 한정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외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장된다.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실상 경영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구제명령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회사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일 뿐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를 그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의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 관련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구제명령 불이행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범위에 등기상 대표이사뿐 아니라 구제명령 이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실상 경영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제명령서에 등기상 대표이사가 적혀 있으면 실제 경영자는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구제명령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회사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일 뿐 이행의무자를 그 사람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경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실제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를 사업주로만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해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확장이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Q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확정 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A 판례는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가 이를 이행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대법원 2024도1309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시점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고발 시점까지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실제 행위자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확대한 취지
[2]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
[2]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근로기준법 제1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공2008상, 705) / [2]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공2003상, 27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공2012하, 126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기동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 11. 선고 2023노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제30조 제1항),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재심 신청으로 불복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은 확정된다(제31조 제3항).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제33조 제1항),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1조).
 
다.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취지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공소외 1을 해고한 시점부터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시점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 ○○○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실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구제명령에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2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일 뿐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를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115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 11. 선고 2023노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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