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3이 직접 방문한 것처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행위로 주위적으로 공문서위조, 예비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 공소사실이 문제 되었다. 환송 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만 상고한 뒤 대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을 이유로 인감증명서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환송 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심판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이 동일 사실관계에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를 구하는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도 상고심 및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3도10718 선고 2023.12.2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10718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12.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한 경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 효력이 나머지 공소사실에도 미치는지 여부
  •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을 잘못되었다고 보아 전부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심리·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환송 후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만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피고인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처벌할 특별규정이 있는지에 관한 심리 필요성

판례 포인트

  •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상고제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도 미친다.
  •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부분만 피고인이 상고했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도 상고심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사실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면, 환송 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뿐 아니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심리·판단해야 한다.
  • 환송 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먼저 심리·판단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심리·판단해야 한다.
  • 환송 후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예비적 공소사실만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관한 무죄 부분은 환송 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만 상고함에 따라 분리·확정된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가 되어 피고인만 상고하면 주위적 공소사실도 상고심 심판대상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가 되고 피고인만 그 부분에 상고했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고심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일부에 대한 상고제기의 효력이 나머지 부분에도 미친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입니다.

Q 대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 판단을 이유로 전부 파기환송하면 환송 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도 다시 판단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했다면, 환송 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뿐 아니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인감증명서 발급 사건에서 공문서위조와 허위공문서작성은 왜 주위적·예비적으로 문제 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3이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직접 방문해 신청한 것처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주위적으로 공문서위조를, 예비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을 주장했고, 이는 피고인의 발급 권한이나 공무원 해당성 등과 관련해 서로 다른 법조 적용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Q 대법원 2023도10718 판결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예비적 공소사실만 무죄로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선 파기환송으로 주위적 공소사실도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원심은 이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이 판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관한 무죄 부분도 다시 심리 대상이 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 따르면 환송 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만 상고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관한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환송 후 심판대상은 인감증명서 부분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는 경우, 환송 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은 물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고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한다면, 환송 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은 물론 이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제34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146 판결(공2006하, 121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강우

【환송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16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장인 공소외 1이 담당하는 인감증명서 발급 등 각종 주민등록 보조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9. 26. 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3이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소외 3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한 것처럼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의 ‘인감신고인’란에 “공소외 3”과 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하고, 인감증명서의 우측 상단 ‘본인’란에 “○”표시를 한 뒤 공소외 2에게 발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발급대장과 상주시 ○○동장 명의로 된 공소외 3의 인감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장인 공소외 1이 담당하는 인감증명서 발급 등 각종 주민등록 보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마치 공소외 3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한 것처럼 인감증명서의 우측 상단 ‘본인’란에 “○”표시를 한 뒤 공소외 2에게 발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소송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는 공소장에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공소사실을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환송 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후,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환송 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하였다. 이에 따라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관한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라.  대법원은, 피고인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환송 전 원심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인감증명서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마.  그런데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심판대상에서 벗어나 이를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고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146 판결 참조). 이때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한다면, 환송 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은 물론 이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검사는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형법 제225조, 예비적으로는 형법 제227조의 적용을 구하였고, 위와 같은 적용법조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환송 전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전부 파기환송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심리·판단한 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위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환송 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342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7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146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1610 판결

관련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형사 | 2024도5566 형사 · 2024도55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형사 | 2021도4265 형사 · 2021도4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 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5도9446 형사 · 2025도9446 주택법위반[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 형사 | 2024도16888 형사 · 2024도16888 배임증재·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 | 형사 | 2020도1263 형사 · 2020도1263 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교상 기밀의 의미] | 형사 | 2023도18308 형사 · 2023도1830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2도17089 형사 · 2022도17089 주거침입미수·협박·특수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 형사 | 2024도10477 형사 · 2024도10477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 형사 | 2024도12420 형사 · 2024도124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사 | 2025도6739 형사 · 2025도673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