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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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의 의미
-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이미 외국에 널리 알려진 사항이 외교상 기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누설 시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외교상 기밀의 요건인지 여부
- 외교부 3급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간 논의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외교상 기밀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이어야 한다.
-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정보자료여야 한다.
-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으로서 비밀 유지의 외교정책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가치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은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한미 정상 간 논의내용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외교상 기밀이라고 보았다.
- 원심이 제1심 유죄판결을 유지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 기밀은 어떤 정보를 말하나요?
대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해 간직해야 하는 정보자료로 보았습니다.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정보여야 합니다. 또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실제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도 외교상 기밀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은 원칙적으로 외교상 기밀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정보는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개 정도와 외교정책상 이익이 함께 검토됩니다.
누설되면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어야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나요?
이 판결은 단순히 비공개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교상 기밀 해당 여부는 정보의 성격과 누설 시 영향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한미 정상 간 논의내용은 외교상 기밀로 인정됐나요?
대법원은 외교부 3급 기밀로 분류된 미국 대통령의 방한 관련 한미 정상 간 논의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를 전제로 외교상기밀누설죄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결론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논의내용이 외교상 비밀성과 보호가치를 갖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23도18308 사건에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외교상기밀누설죄 등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교상 기밀의 의미]
【판시사항】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기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의 의미 및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공1996상, 31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17. 선고 2022노23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각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참조),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외교부 3급 기밀로 분류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한미 정상 간의 논의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논의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외교상기밀누설죄, 외교상기밀탐지죄, 외교상기밀수집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또는 면책특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