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 저작인격권 침해행위로 현실적 명예침해 결과가 발생해야 위 죄가 성립하는지
- 저작인격권 침해만으로 곧바로 사회적 명예 침해 위험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을 야기했는지
- 피고인의 무단 게시 및 임의 변경 행위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의 ‘명예’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주관적 명예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명예를 의미한다.
- 위 죄는 현실적인 명예침해 결과나 구체적·현실적 침해 위험까지 요구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 저작인격권 침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명예 훼손 위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 판단 요소로는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 정도,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저작물·실연 관련 활동 내역 등이 제시되었다.
- 타인의 저작물을 성명 표시 없이 자신의 저작물처럼 장기간 게시하면 진정한 저작자 및 기존 평판 형성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해 게시한 경우 변경된 주관이나 오류가 원저작자의 견해나 오류로 오해되어 전문성이나 신망이 저하될 위험이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 저작자나 실연자의 ‘명예’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의 ‘명예’를 저작자나 실연자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라고 보았습니다.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저작자나 실연자가 기분이 상했는지와는 구별됩니다.
저작인격권 침해가 있으면 곧바로 저작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침해행위로 인해 저작자의 사회적 명예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침해 경위, 내용과 방식, 침해 정도, 저작자의 활동 내역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 명예훼손죄는 실제 명예가 떨어져야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저작인격권이나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행위를 통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험은 주관적 불쾌감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 글과 연재글을 자기 글처럼 올린 경우 저작권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약 3년 6개월 동안 피해자의 페이스북 게시글 42개와 저널 연재글 3개를 피해자 이름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게시가 피해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의심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 내용을 임의로 고치거나 덧붙이면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저작물에 임의로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해 게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변경 내용에 피고인의 주관적 사회비판 인식이나 잘못된 상식이 포함되어, 이를 피해자의 원래 글로 오해할 경우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에 대한 신망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함께 사회적 명예 침해 위험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작자의 주관적 기분이 상했다는 점만으로 저작권법상 명예훼손을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저작자나 실연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같은 명예감정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침해행위의 경위, 내용과 방식, 침해 정도, 저작물 또는 실연 관련 활동 내역 등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도10180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저작권법 위반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30일 선고한 2020도10180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피해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의 의미(=사회적 명예) / 위 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란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 본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저작물 또는 실연과 관련된 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7. 9. 선고 2019노34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란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참조). 본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저작물 또는 실연과 관련된 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이나 기업의 연구원 등을 지낸 후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 박사로서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관한 다수의 게시물 및 연재물을 창작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또는 저널의 전문가 연재란에 게시하거나 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하거나 연재한 글을 페이스북에서 복사하여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건네받고는, 피해자가 페이스북 계정을 닫은 2014년 이후인 2015. 3. 무렵부터 2018. 8. 무렵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무단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의 페이스북 게시글 42개 및 저널 연재글 3개(이하 ‘피해자 저작물’이라고 한다)를 저작자인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게시하거나 임의로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하여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저작물을 게시한 이후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칭찬 댓글을 달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답글을 달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저작물에 더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내용 중에는 피고인의 주관에 따른 사회비판적인 인식 등이 드러나거나 잘못된 상식에 기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게시글을 읽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게시글과 피해자 저작물이 너무 비슷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인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45개에 이르는 피해자 저작물을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인 것처럼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한편, 임의로 피해자 저작물의 내용을 더하거나 변경함으로써 동일성을 손상시켜 피해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해자는 전문지식 등을 바탕으로 페이스북이나 저널의 전문가 연재란에 피해자 저작물을 비롯한 다수의 글을 게재하면서 자신의 학식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을 누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페이스북 계정을 닫는 등 피해자 저작물의 게시를 중단하자 피고인은 이러한 기회에 피해자 저작물을 이용하여 자신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고자 위와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행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이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한 피해자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해자 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나아가 기존에 피해자가 피해자 저작물의 창작 등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한 피해자 저작물로 인하여, 그 저작자를 피해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의 게시글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관이나 오류가 원래부터 피해자 저작물에 존재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다.
라.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