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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대법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병원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의료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피고인 1은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3억 원을 실제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출연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고, 재단 자금을 대출이자 납입, 요양원 취득·운영비, 회사 인수자금, 개인적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의료법 위반죄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은 없다고 보아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2도16276 선고 2023.09.2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16276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9.2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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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주도 관여 여부
  • 의료법인 재산의 부당 유출로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하였는지 여부
  •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성립 여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 기망행위, 재산상 손해, 범의 및 이득액 산정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이라도 비의료인이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한 사정이 인정되면 비의료인의 실질적 개설·운영으로 판단될 수 있다.
  • 그러한 탈법적 악용 사정은 실질적 재산출연이 없어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수단으로 삼은 경우나 의료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 의료법인 재산을 개인 채무 이자, 개인 명의 요양원 취득·운영, 회사 인수, 개인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인 재산의 부당 유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다.
  • 원심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결론에 법리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A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기본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의료법인이 외형만 갖춘 형태로 악용되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처럼 가장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질적 재산출연이 없어 의료법인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의료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벗어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의료법인 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운영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의료법인 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재단 자금을 개인 대출 이자 납입, 개인 명의 요양원 취득비용,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로 보아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Q 의료법인 설립 때 출연재산을 실제로 내지 않았는데 낸 것처럼 꾸민 경우 병원 개설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원심은 피고인 1이 실제로 재단의 보통재산 3억 원을 출연하지 않았는데도 출연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재단 재산의 부당한 유출 등을 종합해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병원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판단은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운영 실태와 자금 사용 내역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2도16276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선고한 2022도16276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병원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의료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의료법인 자금으로 개인사업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정도 의료법 위반 판단에 고려되나요?

A 원심은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유용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체인 당진메디컬을 설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병원 신축공사나 의료기기 판매·임대와 관련해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환급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정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포함해 재단 재산의 부당한 유출과 비영리성 일탈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부분도 유죄로 유지되었나요?

A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기망행위, 재산상 손해, 범의, 특경법상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16276 판결]

【판시사항】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87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하, 156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공2023하, 171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병대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11. 25. 선고 2021노1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의 사정을 근거로 들어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즉, ① 피고인 1은 충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재단의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법인설립등기 및 출연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완료보고를 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재단의 보통재산으로 3억 원을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3억 원을 출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는바, 주무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 사건 재단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고인 1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병원 건물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재단에서 인수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단의 자금으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납입해 오다가, 그 후 자신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의 지위에 있고 자금과 관련된 모든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납입하기 위하여 자신의 급여를 대폭 증액한 후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아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납입해 왔다. ③ 피고인 1은 ○○요양원의 건물과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면서 그 계약금 및 등기비용을 이 사건 재단의 자금에서 지출하였고, ○○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이 사건 재단의 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주식회사 △△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④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2014. 6. 10.경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19회에 걸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총 203,504,000원을 무단으로 대여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⑤ 피고인 1은 본인 명의 농협계좌를 법인 계좌 및 개인 계좌로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은 수시로 이 사건 재단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1 및 피고인 2의 아내인 공소외 3 등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3 등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결제하는 등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⑥ 피고인들 및 공소외 3은 이 사건 재단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 총 6장 중 5장을 지급받아 소지하면서 이 사건 재단을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에도 자유롭게 사용하여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 ⑦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이 의료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병원의 신축공사비를 지출하거나 의료기기 판매 내지 임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자,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유용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체인 당진메디컬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병원의 신축공사 또는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 등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그와 같이 환급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인 이 사건 재단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재산상 손해 및 범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적용 관련 이득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관련 법령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현행 의료법 제87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대전고법 2022. 11. 25. 선고 2021노182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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