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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10월 4일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인의 퇴직금 29,271,49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는 지급기일 연장을 허용하는 규정일 뿐 형사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3도188 선고 2023.07.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188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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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에 따른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형사책임을 배제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음에도 원심이 무죄를 인정한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는 지급기일 연장을 허용할 뿐,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미지급한 사용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더라도, 사용자는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 퇴직금 금품청산의무는 퇴직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 및 법률관계의 조기 청산을 강제하려는 취지에서 해석된다.
  • 원심이 지급기일 연장 합의만으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하나요?

A 대법원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급기일 연장 규정은 지급일을 늦출 수 있게 하는 규정일 뿐, 약속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A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퇴직 후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상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Q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사용자의 형사책임을 없애는 효력이 있나요?

A 대법원은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가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합의가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약속한 연장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2023도188 사건에서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인정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가 2021년 5월 28일 퇴직한 뒤 퇴직금 중 일부를 2021년 6월 16일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16일까지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합의로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다면, 그 뒤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제9조 단서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판례 본문에 따르면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제9조를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판시사항】


퇴직금지급의무를 규정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및 단서의 취지 / 사용자가 같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4조 제1호는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품청산의무에 대한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받지 못한다면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형식,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44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공2006상, 109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2. 12. 16. 선고 2022노3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05. 10. 4.부터 2021. 5.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공소외인의 퇴직금 29,271,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후 사용자가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근로자인 공소외인과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퇴직급여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4조 제1호는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품청산의무에 대한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받지 못한다면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형식,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퇴직일인 2021. 5. 28. 공소외인과 퇴직금 중 일부는 2021. 6. 16.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21. 6. 16.까지 공소외인에게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합의에 따라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퇴직급여법 제9조의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관련 법령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서울동부지법 2022. 12. 16. 선고 2022노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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