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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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
- 비의료인의 주도적 관여와 의료법인 재산의 부당 유출이 의료법 위반 인정에 미치는 영향
-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 일탈 여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소사실의 유죄 판단 적법성
-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 공판절차 진행의 위법 여부
- 10년 미만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되었더라도 비의료인이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한 사정이 있으면 실질적 비의료인 개설·운영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악용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임원 결격자 또는 정관상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가 재단 및 병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결정·운영한 사정은 비의료인의 주도적 관여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 가지급금, 현금 인출, 허위 급여, 법인카드 사적 사용, 허위 물품구입 등 자금 유출 정황은 의료법인의 비영리성 일탈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이 사건 의료법 위반 판단을 유지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인 명의 병원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보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외형만 갖춘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개설·운영처럼 가장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의료법인의 실질적 재산출연이 없거나, 의료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공공성·비영리성을 벗어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병원 자금을 빼돌린 경우 병원 개설자격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의료법인 병원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 1은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받고,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과 현금 인출이 있었으며,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허위 급여, 과다 급여 환수, 법인카드 사용대금 환수, 허위 장비 구입 등을 통해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해 비의료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원 결격자가 의료법인 내부에서 병원 업무를 최종 결정하면 의료법 위반 판단에 고려되나요?
원심은 피고인 2가 재단 설립 당시 임원 결격 대상자였는데도 내부에서 공동이사장으로서 재단과 병원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운영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자금 유출 등 여러 사실을 함께 보아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병원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5742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4년 4월 4일 선고한 2019도15742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의료인인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병원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의료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설자격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는 원심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인 병원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부분도 유죄로 유지되었나요?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문에는 사기 부분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 답변은 대법원의 판단 범위에 한정됩니다.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2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판결에서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배척한 이유입니다.
판결 내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
【판시사항】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하, 1568),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1404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1627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7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10. 11. 선고 2019노1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의 사정을 근거로 들어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인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즉, ① 피고인 2는 피고인 재단이 설립된 2007. 5.경 당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그 당시 적용되던 관련 규정 및 피고인 재단의 정관상 임원 결격 대상자에 해당하였음도 불구하고 피고인 재단 내부에서 공동이사장으로서 피고인 재단의 의사결정기관과 무관하게 재단 및 ○○병원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② 피고인 1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억 9,120만 원을 자신 내지 아내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 진료비 지급통장을 통하여 많은 금액을 빈번하게 입출금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이 대략 44억 2,37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 1만이 관리하던 피고인 재단 명의 계좌에서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현금으로 총 1,107,983,180원이 인출되었으나 그 인출된 금액이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혈액투석환자들에 대한 유치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 재단의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회계처리를 하면서 피고인 재단에 남아있어야 할 현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재단 대표자인 피고인 1에 대한 가지급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③ 피고인 1, 피고인 2는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피고인 재단의 자금을 횡령해왔다. 즉 피고인 2는 피고인 재단 설립 당시 임원 결격 대상자였고 이후에도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원으로 선출된 바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이사회 의결 등과 같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수 내지 급여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 내외의 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형식상 선출된 일부 이사 및 감사에게 보수 내지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직원을 허위 채용한 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다음 돈을 빼돌렸으며, 실제 직원들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한 다음 그중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2013년도 및 2014년도의 경우 각 5,52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 재단 명의 법인카드를 주요 간부 등에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한 후 그 사용대금을 피고인 재단 자금으로 결제한 다음, 사용자들로부터 결제대금의 95%를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 1은 ○○병원에 혈액투석기 20대를 허위로 구입하고 판매자로부터 그 구입대금의 대부분인 2억 6,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1, 피고인 2가 원심 판시와 같이 ○○병원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인 ○○병원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인의 특수성, 행정처분의 공정력, 의료법인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특성,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법인의 실체 여부 판단, 증거능력 인정요건, 죄형법정주의, 비의료인 설립 의료법인의 병원 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이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것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소송절차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