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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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실심법원이 별도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거 없이 핵심적인 형벌가중 양형조건으로 삼은 경우 그 위법성을 다투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원심이 양형 사유로 참작한 사정들이 형법 제51조상 양형조건에 해당하고 증거로 증명되었는지 여부
- 기소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르렀는지 여부
-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 범죄사실을 핵심적인 형벌가중 사유로 삼으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 증명되지 않은 별도 범죄사실을 양형에서 핵심적으로 불리하게 참작하여 사실상 추가 처벌한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부당을 넘어 죄형균형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 그러한 위법성을 다투는 주장은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 다만 원심이 참작한 사정이 형법 제51조상 범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등에 해당하고 증거로 증명된 경우에는 별도 범죄사실 추가 처벌과 같은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되지 않은 별도 범죄사실을 양형 가중 사유로 삼으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사실심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을 증거 없이 핵심적인 형벌가중 사유로 삼았다면, 이는 단순한 양형부당을 넘어 위법한 양형판단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 피고인의 주장은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 침해를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도20879 강제추행·방실침입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양형 이유로 든 사정들이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중 범인의 성행이나 범행의 동기 등에 해당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소되지 않은 별도 범죄사실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언제 형사 상고이유가 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서 참작한 사정이 자유심증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어서, 그런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강제추행·방실침입
【판시사항】
사실심법원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거 없이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한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83조 제1호,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660, 2023전도8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종락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12. 6. 선고 2023노1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취지로 보아 적법한 상고이유로 평가될 수 있음(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및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660 판결 등 참조)은 변호인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열거한 사정들은 형법 제51조에 양형의 조건으로 열거된 사유 중 범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한 원심판단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소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처벌하는 것 등과 같은 실질에 이르러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