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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6건의 병합 사건에서 두 개의 징역 8월 형을 선고받은 뒤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부 사건번호만 기재한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곧 잘못 제출한 것이라며 기존 항소에 따라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항소취하가 있었다고 보아 기록을 제1심법원에 반환했고, 제1심법원은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취하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들까지 항소를 취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한 항소취하는 그 일부 사건에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항소의 효력은 유지되고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정당한 상소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이송하였다.

2022도14734 자 2023.01.31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14734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1.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일부 사건번호만 기재된 항소취하서가 병합된 나머지 사건들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 중 일부 죄에 대한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들에 항소취하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지 여부
  •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 제출된 비약적 상고장의 효력 여부
  • 제1심판결에 대한 정당한 상소심 관할법원이 대법원인지 항소심 법원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취하의 의사는 기록상 명확히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항소취하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취하 의사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의 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불가분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관계상 그 일부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부 사건의 항소취하 효력이 다른 사건들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제기된 비약적 상고는 비약적 상고로서 효력이 없다.
  • 항소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경우 제1심판결의 상소심 관할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합 사건 중 일부 사건번호만 적은 항소취하서는 전체 항소취하로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취하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들까지 항소를 취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의 죄 중 일부 사건만 항소취하 대상으로 적은 경우, 나머지 사건뿐 아니라 그 일부 사건 자체도 불가분적으로 취급되어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 사건에서 일부 죄만 항소취하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2022고단735, 985, 1575, 1832 사건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이 그중 2022고단735 사건만 항소취하서에 적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나머지 사건들과 불가분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일부 사건에 대한 항소취하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항소가 유지되는 중에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면 효력이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취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기존 항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 제출된 비약적 상고는 비약적 상고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2도14734 사건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사건 항소취하가 효력을 갖지 않아 항소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비약적 상고도 효력이 없으므로,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라고 판단해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Q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을 잘못 냈다고 다시 서면을 제출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한 뒤, 잘못 제출한 것이므로 기존 항소장에 따라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상 항소취하서에 적히지 않은 사건들까지 취하하려는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대법원 2023. 1. 31. 자 2022도14734 결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제1심에서 6건의 병합 사건 중 甲, 乙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丙, 丁, 戊, 己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丙 사건’이라고만 기재한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위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은 잘못 제출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기존에 제출된 항소장에 따라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송부사유로 하여 항소심 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제1심법원에 제출된 항소취하서에 의해 항소가 취하되었고, 비약적 상고장에 대한 판단은 제1심법원이 해야 한다.’고 보아 ‘착오송부에 의한 기록반환’을 송부사유로 하여 제1심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다시 송부하자, 소송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기록상 피고인이 항소취하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丙, 丁, 戊, 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의 죄 중 일부(丙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한 것이어서 丁, 戊, 己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와 불가분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丙 사건조차도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甲, 乙 사건은 丙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취하의 효력이 위 사건들에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59조, 제372조, 제373조, 제394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적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규홍

【원심판결】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2. 10. 12. 선고 2021고단2166, 2022고단50, 735, 985, 1575, 1832 판결

【주 문】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1.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166, 2022고단50(병합), 735(병합), 985(병합), 1575(병합), 1832(병합)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갈, 공갈미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에서 제1심 판시 2021고단2166 사건, 2022고단5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2022고단735, 2022고단985, 2022고단1575, 2022고단183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은 2022. 10. 13.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2022. 10. 14. 사건번호를 ‘2022고단735’라고만 기재한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을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에게 제출하였고, 위 각 서면은 2022. 10. 17.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에게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은 잘못 제출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기존에 제출된 항소장에 따라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서면은 2022. 10. 19.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제1심법원은 2022. 10. 21. ‘피고인의 항소’를 송부사유로 하여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는 ‘제1심법원에 제출된 항소취하서에 의해 항소가 취하되었고, 비약적 상고장에 대한 판단은 제1심법원이 해야 한다.’고 보아 2022. 11. 10. ‘착오송부에 의한 기록반환’을 송부사유로 하여 제1심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다시 송부하였다.
 
마.  소송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법원은 2022. 11. 15.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취하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2고단735, 2022고단985, 2022고단1575, 2022고단183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의 죄 중 일부(2022고단735)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한 것이므로 항소취하의 대상이 되지 않은 위 나머지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와 불가분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위 항소취하 사건조차도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2021고단2166, 2022고단50 사건은 위 항소취하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취하의 효력이 위 사건들에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비약적 상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국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57조 형사소송법 제359조 형사소송법 제372조 형사소송법 제373조 형사소송법 제394조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2. 10. 12. 선고 2021고단2166, 2022고단50, 735, 985, 1575, 1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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