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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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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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 변호인 등에게 상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41조에 따른 원심 변호인 등의 상소권이 고유한 권리인지,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인지 여부
-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심 변호인 등이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의 사망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발생한 경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형사소송법 제341조에 따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 변호인 등의 상소는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사망 시 상소권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 다만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해 원심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피고인 사망이 판결 선고 전에 발생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63조 제1항에 따른 공소기각이 문제될 수 있다.
- 이 결정은 피고인 사망 후 상소의 원칙적 불허와 예외적 허용 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한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이 사망하면 원심 변호인이 대신 상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41조에 따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변호인의 상소는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사망하면 상소권이 소멸하여, 이들이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에 사망했는데 법원이 이를 모르고 유죄판결을 한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심 변호인 등이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사망으로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사실심 법원이 사망 사실을 간과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잘못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23도6106 사건에서 원심 변호인의 상고는 왜 적법하다고 본 건가요?
기록상 피고인은 2023년 4월 26일 사망했는데, 원심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원심 변호인은 공소기각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3년 5월 1일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를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을 구하는 예외적 상고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도6106 사건의 최종 결론은 공소기각이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2023년 4월 26일 사망한 사실을 전제로 형사소송법 제382조와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사망 후에는 실체판단을 유지하지 않고 공소기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판결 내용
사기·사기미수[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그 대리권자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심의 변호인 등이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하 통틀어 ‘원심의 변호인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데, 이는 원심의 변호인 등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소권이 소멸하여 그 대리권자인 원심의 변호인 등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제341조, 제36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공1998상, 1264), 대법원 2014. 9. 26. 자 2014도8268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유명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4. 27. 선고 2022노1060 판결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하 통틀어 ‘원심의 변호인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데, 이는 원심의 변호인 등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소권이 소멸하여 그 대리권자인 원심의 변호인 등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자 2014도8268 결정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4. 26. 사망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은 그다음 날인 2023. 4. 27.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2023. 5. 1. 원심법원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2023. 4. 26.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