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해자로부터 출입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스마트키로 회사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
-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 여부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 행위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관리·점유하는 건조물에 임의로 출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 절도 목적이나 야간 출입이라는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른 출입이 건조물침입죄가 되는지
- 공동관리자가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사실상 지배·관리를 상실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주거침입죄의 ‘침입’ 법리는 건조물침입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침입 여부는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행위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리·점유하는 건조물에 임의로 출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동으로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사실상 지배·관리를 상실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절도 목적이 있었다거나 일요일 야간에 출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에 부여받은 스마트키를 이용한 통상적 출입이 곧바로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출입권한 부여 여부, 스마트키·지문 등록, 종전 출입 관행은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키와 지문 등록으로 출입 권한이 있던 사무실에 야간 절도 목적으로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키를 받고 지문도 등록되어 있었으며, 그 스마트키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사무실에 들어간 점을 중시했습니다. 피해 회사 사무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점유하는 곳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출입 권한과 실제 관리·점유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침입이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출입이 관리자의 주관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건조물에 임의로 출입하면 건조물침입죄가 되나요?
대법원은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관리·점유하는 건조물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타인이 거주하거나 관리·점유하는 주거 등이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거나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출입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한 경우를 예외로 들었습니다. 또한 주거나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그런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도33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피고인이 일요일 야간에 피해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스마트키와 지문 등록을 통해 출입 권한을 부여받았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점에서 건조물침입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건조물 등에 임의로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970) /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93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병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2. 9. 선고 2022노3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이하 ‘거주자 등’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① 피고인은 2018년 초경 피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의 직원 5명이 파견 근무 중인 상황에서 업무상 편의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해 회사의 출입을 위한 스마트키를 교부받았고, 피해 회사에는 피고인의 지문까지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 회사에 여러 차례 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키를 사용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9. 2. 10. 22: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 회사 및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 대한 출입권한을 부여한 이상, 피해 회사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관리·점유하는 건조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점유하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 임의로 출입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해 회사에 대한 출입과 관련하여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거나 이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요일 야간에 피해 회사 사무실에 절도 목적으로 출입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서 예정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일 뿐 그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볼 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것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