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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야간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야간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시점인 야간 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주거침입과 절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져 기수에 이른 이상 절도의 고의 발생 시점을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시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원심판결의 나머지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유죄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은 피고인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22도5573 선고 2025.01.0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5573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1.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을 위해 야간 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필요한지 여부
  • 야간 주거침입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긴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원심의 절도의 고의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 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이므로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야간에 주거침입 후 절도의 고의가 생긴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 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주거침입과 절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져 기수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절도의 고의 발생 시점을 불문할 수는 없다.
  • 원심 판시에 법리오해가 있더라도 적법한 증거와 나머지 이유에 비추어 유죄 결론이 수긍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에 침입할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나요?

A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시점인 야간의 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야간에 주거침입을 한 뒤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사정만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주거침입 단계가 실행의 착수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해 이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실제 절취행위 전이라도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원심이 절도의 고의 발생 시점을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인정한 판단은 맞나요?

A 원심은 주거침입과 절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져 기수에 이르렀다면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와 관계없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른 원심 이유와 증거에 비추어 유죄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도5573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절도의 고의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제외한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유죄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야간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판시사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시점인 야간에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229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공2011상, 97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5. 4. 선고 2021노30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 등 참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229 판결 등 참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주거침입과 절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져 기수에 이른 이상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점을 제외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에 관한 다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관련 법령

형법 제330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229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5. 4. 선고 2021노3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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