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수’ 의미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가 소유권 또는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을 요하는지 여부
- 대출금 상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 원심이 ‘양도’ 해당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유지한 것이 법리오해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
- 단순히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일시적 사용을 위임받는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접근매체의 양도 역시 상대방에게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출금 상환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사안에서는 반환 예정 가능성 및 확정적 이전 의사를 심리해야 한다.
- 접근매체 교부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를 곧바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인식과 처분권 이전 여부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
- 원심이 확정적 이전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유지한 경우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낸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는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체크카드를 보낸 것으로 보였고, 상환 후 카드를 돌려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실제로 확정적 이전 의사가 있었는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아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의 ‘양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양수란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대여받거나 일시적 사용을 위임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접근매체의 양도 여부를 판단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접근매체 양도죄에서 확정적 이전 의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처벌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상대방에게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출금 상환에 쓰게 하려 했을 뿐, 상환 후 반환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 있다면 확정적 이전 의사나 인식이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도6965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려면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체크카드를 보냈지만 나중에 돌려받기로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판결은 반환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확정적 양도가 인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대출금 상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를 보낸 점을 고려하면, 상환 후 반환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확정적 이전 의사와 인식이 있었는지를 심리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공2013하, 1738),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5. 21. 선고 2020노59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 대출업체의 상호는 ○○이고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생략)이다. 대출업체 직원으로부터 ‘월 3%의 이자율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출업체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직접 원금과 이자를 찾아 가겠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였다.
다. 대출금상환이 끝난 후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되돌려받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대출금상환이 완료된 후 접근매체를 반환받는 것으로 예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거나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는지를 심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