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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직접 노출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2020년 1월 필로폰 단독투약범행은 해당 규정 시행 전 범행이어서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고, 2022년 공소외인과의 공동투약범행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게 하거나 정맥주사를 놓은 것일 뿐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흡연·섭취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였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2024도5033 선고 2024.09.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5033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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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
  • 직접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하지 않은 공범이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 12. 3.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의 시적 적용범위
  •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 및 원심 판단의 적법 여부
  •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의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직접 노출된 사람으로 한정된다.
  • 직접 투약·흡연·섭취하지 않은 사람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더라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마약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치료·교육 및 사회복귀 지원을 취지로 한다.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는 2020. 12. 4.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 시행일 전 단독투약범행에는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관리법상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은 누구인가요?

A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의 ‘마약류사범’을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해 직접 노출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 명령은 마약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Q 직접 투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로폰 투약을 도운 공범도 마약류 이수명령 대상인가요?

A 대법원은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더라도 제40조의2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범에게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게 하거나 정맥주사를 놓았을 뿐 스스로 투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2020년 12월 4일 전 필로폰 투약에도 마약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붙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개정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2020년 1월 필로폰 단독투약은 시행일 전 범행이어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도5033 판결에서 왜 이수명령 부분이 파기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단독투약 범행은 제40조의2 시행 전 범행이라 이수명령을 붙일 수 없고, 공동투약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흡연·섭취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의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유지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판시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 및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자라면 설령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재범예방이나 재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3. 22. 선고 2023노73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한편 마약류관리법 부칙(2019. 12. 3. 법률 제16714호)에 의하면 위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 12. 4.부터 시행되고(제1조 단서),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된다(제2조).
 
나.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자라면 설령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재범예방이나 재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점은 ① 2020. 1. 7.경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 필로폰 단독투약범행, ② 2022. 10.경 공소외인과의 필로폰 공동투약범행, ③ 2022. 11. 18.경 공소외인과의 필로폰 공동투약범행인데, 이 중 피고인의 단독투약범행은 2019. 12. 3.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시행일 전의 것이어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고, 공소외인과의 각 공동투약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가열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팔에 정맥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 흡연, 섭취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에서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의 시적 적용범위 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병과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마약류관리법 부칙(2019. 12. 3. 법률 제16714호) 제1조 단서 마약류관리법 부칙(2019. 12. 3. 법률 제16714호) 제2조 수원지법 2024. 3. 22. 선고 2023노7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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