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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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의료재단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여 병원 운영 전반을 관장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 사업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사후에 대표권 있는 이사 선임 이사회 결의가 무효로 확인·확정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가 부정되는지
-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형식적 직위만이 아니라 사업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의 실질적 행사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 의료법인 이사 선임 결의가 사후적으로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실제로 병원 운영과 근로자 채용·급여 지급 등 사업을 경영하였다면 사용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에 대한 형사책임 판단에서 실질적 사업경영자가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맡은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의료재단을 매입하고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뒤 요양병원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근로자 채용과 급여 지급을 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았습니다. 형식보다 사업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나중에 무효로 확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없어지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사후에 무효로 확인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사용자성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의 사업경영 책임과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퇴직근로자 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을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甲 의료재단 산하 乙 요양병원 대표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 재단을 매입하고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후 그 산하에 있는 乙 병원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업을 경영하여 왔으므로, 甲 재단의 사업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피고인은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후에 피고인을 甲 재단의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4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0. 7. 17. 선고 2019노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매입하고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후, 그 산하에 있는 △△요양병원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그 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사업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피고인은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후에 피고인을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