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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폭행·미성년자유인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폭행·미성년자유인

대법원은 별거 중 일방 부모가 평온하게 자녀를 보호·양육하던 상황에서 상대방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미성년 자녀들을 데려간 사안에서 미성년자유인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으로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이고,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 등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 그 보호감독자 등도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 중일 때 일방 부모가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으로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등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폭행 부분에 관한 징역형 선택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2024도17056 선고 2025.06.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7056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6.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요건
  •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 또는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 그들이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도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이혼 또는 별거 중 일방 부모가 평온하게 보호·양육 중인 자녀를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으로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폭행 부분에서 징역형 선택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미성년자유인죄에서 기망의 대상은 미성년자에 한정되지 않고, 미성년자를 사실상 지배·보호하는 보호감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도 포함될 수 있다.
  • 부모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별거 또는 이혼 상황에서 일방 부모가 평온하게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 중인 경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으로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
  •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녀를 하원시켜 데려간 행위는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를 기망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양육자의 양육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은 보호·양육권 침해 여부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 중인 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녀를 데려가면 미성년자유인죄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별거 중 한쪽 부모가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보육교사에게 거짓말을 해 자녀들을 데려간 행위가 미성년자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 갈 것이다’라고 말해 어린이집에서 피해자들을 데려갔고, 이후 양육자인 공소외 1에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Q 미성년자유인죄에서 보호감독자나 보육교사도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는 경우, 그 보호감독자 등도 미성년자유인죄의 기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속여 아이들을 데려간 사정도 유인죄 판단에서 고려되었습니다.

Q 부모도 자신의 자녀에 대해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혼 또는 별거 상황에서 한쪽 부모가 평온하게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으로 자녀를 자기 지배 아래 옮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도17056 판결에서 미성년자유인죄 유죄 판단의 핵심 사정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공소외 1이 별거 후 기존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단독으로 양육해 왔고, 피고인이 양육상태 변경에 관해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보육교사에게 거짓말을 해 아이들을 데려간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 공소외 1의 항의에도 아이들을 인도하지 않고 자유로운 만남을 제한했으며, 당시 양육이 피해자들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자녀 복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면 상대방 부모의 양육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에 자녀들을 양육하던 공소외 1의 양육이 피해자들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단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기망으로 자녀들을 데려가 인도하지 않은 행위는 공소외 1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폭행죄에서 징역형 선택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 상고가 가능한가요?

A 대법원은 폭행의 점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폭행·미성년자유인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7056 판결]

【판시사항】


[1]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요건 /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 보호감독자 등이 미성년자유인죄의 기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287조
[2] 형법 제2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공1998상, 1693) / [2]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99),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영우 담당변호사 임광훈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10. 11. 선고 2023노22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는 그들도 이러한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미성년자약취죄에 관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2022. 3. 14.부터 합의하여 별거하기에 이르렀고, 이전부터 자녀인 피해자들의 양육을 대부분 전담하던 공소외 1이 그 무렵부터 기존 주거지에서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2022. 4. 11. 공소외 1에게 피해자들의 양육상태의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한 바 없이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공소외 2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 갈 것이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하원시켜 데리고 갔으며, 공소외 1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공소외 1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과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만남도 제한한 점, ③ 당시 공소외 1의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이 피해자들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외 1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유인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관련 법령

형법 제28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의정부지법 2024. 10. 11. 선고 2023노2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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