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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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말하는 ‘공범’에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이 포함되는지 여부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공범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
- 일부 범죄사실 파기 시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는 조서 기재가 진술대로 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조서뿐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된다.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도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조서를 당해 피고인에게 유죄 증거로 사용할 때 적용된다.
- 여기서 공범에는 형법 총칙상 공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도 포함된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한 원심의 접근은 제312조 제1항 및 제3항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파기 대상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는 무슨 뜻인가요?
대법원은 ‘그 내용을 인정할 때’가 조서에 진술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조서에 적힌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사실 부합성을 부인하면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매수자에 대한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한 공소외인의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보아 필로폰 매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조서들에 대해 내용 부인 취지로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이 조서들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약 매매 사건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도 공범관계로 보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3항에서 말하는 공범에 형법 총칙상 공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서로 대향된 행위가 필요하지만 각자 별도의 구성요건과 형벌 규정으로 처벌되는 관계도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매도자와 매수자 관계의 조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도8200 판결에서 필로폰 투약 부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부분에 관해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 특정이나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했나요?
대법원은 필로폰 매매 부분에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잘못 인정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필로폰 투약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사항】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위 규정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공범’의 범위 /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공범’의 범위 /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공2023하, 1182) / [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공2009하, 1910),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공2010하, 1529),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공2020하, 142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566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승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5. 10. 선고 2023노5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위반(향정)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
가. 관련 법리
1)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하므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공소외인에 대한 2023. 3. 11.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2023. 3. 16.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하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한다)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12. 15. 14:00경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내용 부인 취지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