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법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 실화죄에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 과실 제공자가 실화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피고인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했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실화죄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
- 담배꽁초 불씨 확인 및 제거 의무 위반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원인행위 불명을 이유로 실화죄 미수 또는 일부 피고인의 불가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동의 과실이 경합된 실화 사안에서는 각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면 각자가 실화죄 책임을 질 수 있다.
- 화재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의 담배꽁초 불씨까지 확인·제거할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누구의 담배꽁초가 직접 발화 원인이 되었는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대법원은 원심의 표현 중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는 오해 가능성을 선해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실화죄 책임 인정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난 경우 각자 실화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대법원은 실화죄에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고 불씨 확인이나 제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화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담배꽁초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이 실화죄의 과실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본인과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현장을 떠났고, 이러한 과실이 화재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누구의 담배꽁초로 화재가 났는지 증거가 부족하면 실화죄가 부정되나요?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누구의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실화죄 책임이 부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 각자가 화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서로의 담배꽁초 불씨를 확인·제거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실화죄에서 공동 과실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공동의 과실이 경합된 실화 사건에서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각자 실화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근무내용, 화재 발생 시간과 장소 및 경위, 법익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주의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화재를 막을 법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법익침해 결과를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면 결과 발생을 쉽게 막을 수 있는데도 이를 방관한 경우, 그 부작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배꽁초 불씨를 확인하고 제거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실화죄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도16120 실화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3년 3월 9일 선고한 2022도16120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담배꽁초 불씨를 확인·제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이 경합해 화재를 일으켰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실화[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형법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아,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는 한편, 원심판단 중 위 화재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부분은 ‘피고인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위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선해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과 위 화재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부가적 판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인행위가 불명이어서 피고인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중 일방은 실화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8조, 제170조
[2] 형법 제18조, 제17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공1983, 983),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522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허형욱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1. 18. 선고 2020노35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5227 판결 등 참조).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는 한편, 피고인들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아,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화죄에서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판단 중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부분은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선해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들의 근무내용, 화재 발생 시간과 장소 및 경위, 법익침해 방지를 위한 행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의 담뱃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상호 간에 담배꽁초 불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분리수거장 부근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튕기고 담배꽁초를 던져 버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부가적 판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인행위가 불명이어서 피고인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중 일방은 실화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