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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년 9월 6일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불상의 남녀가 나체 모습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파일을 게시하였고, 검사는 이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택일적으로 추가하였다. 원심은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에는 해당하지만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한 반포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면 성립하고,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 경위, 내용, 특정가능성, 취득·반포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사진은 몰래 촬영된 원본동영상 일부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의 없이 인터넷 검색으로 취득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 가능한 사이트에 게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2022도15414 선고 2023.06.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15414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6.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정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가 반포 등 행위 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성립하는지 여부
  •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 반포가 의사에 반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촬영대상자의 신원이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사에 반한 반포 여부 판단 기준
  • 이 사건 사진 게시가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한 반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촬영 당시가 아니라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판단한다.
  •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동의 가능성을 추상적으로 상정해 무죄로 볼 수 없고, 촬영자와 촬영대상자의 관계, 촬영 경위,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특정가능성, 취득·반포 경위 등을 종합해야 한다.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급속하고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와 고통도 의사에 반한 반포 여부 판단에서 고려된다.
  • 형사재판의 합리적 의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한 합리성 있는 의문이어야 하며,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촬영대상자들을 알지 못하고 동의나 양해 없이 인터넷 검색으로 취득한 성적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 가능한 사이트에 게시한 사정은 의사에 반한 반포 및 그 인식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택일적 공소사실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도 쟁점 공소사실과 일죄로 함께 심판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에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을 올리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으로 취득한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게시한 사안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진의 내용, 촬영 경위,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게시 경위 등을 종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Q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가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촬영 자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반포가 의사에 반하면 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촬영대상자의 신원을 알 수 없을 때 무단 반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촬영 경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정도,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촬영물 취득·반포 경위, 인터넷 유포로 인한 피해 가능성 등이 고려됩니다.

Q 단순히 반포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만으로 무죄 판단을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으며, 증거 판단도 논리와 경험칙에 맞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은 2022도15414 사건에서 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나요?

A 원심은 사진 속 남녀가 반포를 전제로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진이 몰래 촬영된 원본 동영상의 일부로 보이고, 대상자 특정이 가능하며, 피고인이 동의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성적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할 때 대상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은 왜 중요한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남녀의 얼굴과 신체적 특징으로 촬영대상자들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사진 내용까지 더하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될 경우 피해와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및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의 의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이 없다.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 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공2004하, 1290),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11. 8. 선고 2022노5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검사가 원심에서 택일적으로 추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9. 6. 03:20:44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인 (사이트명 생략)에 닉네임 ‘ㅇㅇ’로 접속하여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불상의 남녀가 나체모습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파일 1개(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를 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진이 이에 등장하는 남녀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위 남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진이 반포를 전제로 위 남녀의 의사에 따라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을 반포하였음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이 없다.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 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사진은 남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하 ‘원본동영상’이라 한다) 중 일부를 캡처한 것이다. 원본동영상의 내용, 촬영 방법 및 각도, 영상에서 확인되는 촬영대상자들의 태도 및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원본동영상은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진에서도 촬영 각도, 남녀의 자세 및 시선 등을 통해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 사건 사진의 내용은 나체의 남성과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이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으로 남성의 나신과 여성의 허벅지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성관계 직전 또는 직후를 암시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상당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
3)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남녀의 얼굴과 신체적 특징으로 촬영대상자들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사진의 내용까지 더해 보면, 위 사진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될 경우 촬영대상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에 등장하는 남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들로부터 위 사진의 반포에 관하여 어떠한 동의나 양해를 받은 사실도 없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사진을 취득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를 게시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진의 촬영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위 사진의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반포는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택일적 공소사실의 관계에 있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부분도 쟁점 공소사실과 일죄로 공소 제기되어 한꺼번에 심판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11. 8. 선고 2022노588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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