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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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병원의 일반적 운영 방해인지 의료인의 환자 진료행위 방해인지에 관한 심리 필요성
- 원심이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병원 운영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개 보호가치를 부정한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
판례 포인트
-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반드시 적법한 계약이나 행정행위에 기초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지에 따라 보호가치가 판단된다.
-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에 이르지 않으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다.
- 무자격 개설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개설·운영 행위와 구별하여 보호가치 여부를 따로 판단할 수 있다.
- 의료인의 진료 업무 보호 여부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방해된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무자격 개설 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의 환자 진료행위까지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 업무방해 무죄 부분이 파기되어 원심의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자격자가 개설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의 환자 진료행위까지 당연히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진료 내용과 방식, 실제로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하나요?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면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도16482 판결에서 원심의 업무방해 무죄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 개설·운영되었으므로 병원 운영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의사의 진료행위도 별도로 보호할 수 없다고 보아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병원의 일반 운영이 아니라 의료인의 환자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료행위 방해 여부를 더 세밀하게 심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단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의사를 붙잡거나 병원에서 큰소리를 지른 행위는 업무방해죄 판단에서 어떻게 보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병원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의료인을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와 당시 주변 상황을 종합하면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병원 운영 업무와 묶어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방해된 업무가 진료행위인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의 운영 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인가요?
대법원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자체에 관한 판단입니다. 다만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행위가 별도로 보호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명예훼손·폭행 유죄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폭행죄의 성립, 사회상규 또는 정당행위,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 무죄 부분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16482 판결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검사의 업무방해 부분 상고는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 무죄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의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3] 의료인인 甲의 명의로 의료인이 아닌 乙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甲을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丙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甲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더 세밀하게 심리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甲의 진료행위도 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의료인인 甲의 명의로 의료인이 아닌 乙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甲을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전부 또는 그중 일부는 피고인이 甲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丙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甲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더 세밀하게 심리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甲의 진료행위도 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2] 형법 제314조
[3]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공2010하, 1310),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 [2]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공2002상, 23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성호휘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의 성립, 사회상규 내지 정당행위,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의료인인 공소외 1이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공소외 1을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공소외 1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병원은 공소외 1을 개설 명의자로 하여 의료인이 아닌 공소외 2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이어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의 진료행위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은 공소외 1을 개설 명의자로 하여 의료인이 아닌 공소외 2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소외 1을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 또는 그중 일부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공소외 1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더 세밀하게 심리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의료인인 공소외 1의 진료행위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지만, 무죄 부분인 업무방해의 점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를 선고한 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