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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

대법원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교사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사용하게 한 것은 차량 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로 변경하고 차량할부금 납부의무를 승계하거나 실제 지급하기로 한 매매약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았다. 차량 명의 변경이 저당권과 압류 등록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이 매매약정 유지를 전제로 행동한 사정상 피고인 또는 회사가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이 횡령죄의 ‘타인 소유 재물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3도1096 선고 2023.06.0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1096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6.0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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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횡령죄 성립을 위해 횡령 대상 재물이 타인 소유임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
  • 타인이 피고인에게 재물을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반환거부를 곧바로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자동차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당사자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내부적 소유권 귀속
  • 피고인이 차량을 보관자의 지위에서 보유한 것인지, 매수인 측 지위에서 사용한 것인지 여부
  • 차량 명의 이전이 저당권 및 압류 등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횡령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횡령죄 유죄 인정에는 대상 재물이 타인 소유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 당초 타인의 재물이 피고인에게 인도되었더라도 이후 양도 또는 임의사용 승낙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그 의문이 해명되지 않는 한 횡령죄를 단정할 수 없다.
  •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다.
  • 차량 매매약정, 할부금 승계 또는 지급 약정, 명의 이전 장애 사유, 당사자들의 사후 행동은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판단에서 중요하다.
  •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 측의 차량 사용을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
  • 원심이 횡령 부분을 유죄로 본 판단은 횡령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법리 오해로 파기 사유가 되었다.
  • 횡령 부분이 다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체가 파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를 넘겨받아 사용하다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A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대상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차량 매수인 측으로서 매매약정에 따라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단순한 보관관계를 전제로 횡령죄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차량 명의이전이 되지 않았어도 내부적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자동차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당사자 사이에 등록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내부관계에서는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량 인도와 사용 경위, 매매약정 유지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 회사가 내부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Q 차량 할부금 승계를 대가로 자동차를 넘긴 경우 횡령죄 판단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차량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회사가 할부금 납부의무를 승계하거나 실제로 지급하기로 하고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 측의 정당한 지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자동차에 저당권이나 압류가 있어 명의이전이 안 된 경우에도 차량 사용이 횡령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이 안 된 이유가 인도 당시의 저당권과 인도 직후의 압류 등록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도 채무 변제 노력을 하며 매매약정을 유지하려 했고, 피고인도 그 약정 유지를 전제로 차량을 계속 사용했으므로 횡령죄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횡령죄에서 재물이 타인 소유라는 점은 어느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횡령죄 유죄 인정에는 대상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물이 처음에는 타인의 재산으로 피고인에게 보관되었더라도, 이후 양도나 임의사용 승낙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그 의문이 해명되지 않는 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도1096 판결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차량 사용 경위와 매매약정, 명의이전 장애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횡령죄를 유죄로 본 점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 부분은 다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체가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

Q 재물손괴와 재물손괴교사 부분의 상고이유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대법원은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교사 부분의 상고이유가 원심의 증거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도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096 판결]

【판시사항】

[1] 횡령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반환거부를 횡령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자(=등록명의자 아닌 자)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3042 판결 / [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성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 11. 선고 2022노48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시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교사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선택 및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판시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3042 판결 참조).
2)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판시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피해자의 모친 공소외인은 2018. 12. 초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후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추후 변경하되,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가 현대캐피탈(주)에 대한 이 사건 차량할부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거나 또는 실제로 이를 지급하기로 한 매매약정에 따른 것이다.
나) 이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인도·사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인 측으로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정당한 법률상 지위·권리를 보유한 채 이를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와의 위탁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재산이라고 보더라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인 공소외인이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에 이를 양도하면서 등록명의 이전과 무관하게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판시 횡령의 점을 섣불리 유죄로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변경·등록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측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 인도 당시에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2건의 저당권과 인도 직후에 마쳐진 2건의 압류 등록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변경할 수 없는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측에 통지하자, 피해자 측은 위 저당권 및 압류 등록과 관련한 채무 변제의 노력을 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약정을 유지시키려고 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매매약정의 유지를 전제로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사용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정황은 적어도 피고인·피해자 측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에 관계없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매수인 측인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타인 소유 재물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를 전제로 한 횡령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판시 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304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수원지법 2023. 1. 11. 선고 2022노4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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