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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가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도 처벌조항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고인 1이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 2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으므로 상고심에서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2024도9627 선고 2025.02.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9627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2.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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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
  • 미신고 수입죄의 행위주체가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고 밀수입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한 자가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한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법리오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로 볼 수 있다.
  • 미신고 수입죄의 행위주체는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한 자는 실질적 수입행위자로서 처벌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 실질적인 수입행위자 해당 여부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또는 통관 절차·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정도, 관세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주장한 경우 상고심에서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세법상 미신고 수입죄의 주체는 화주나 납세의무자만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가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사람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 여부를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또는 통관 절차에 지배하거나 관여한 방법과 정도, 관세 납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명의나 형식보다 실제 통관절차와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적법한 수입신고 없이 물품 반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밀수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 1이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가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 이행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라고 설명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한 뒤 대법원에서 법리오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 2는 제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9627 판결]

【판시사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공2006상, 21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공2020상, 60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허찬녕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4. 5. 30. 선고 2023노1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등 참조), 그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벌규정의 행위주체가 ‘화주’에 한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1은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이 사건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인천지법 2024. 5. 30. 선고 2023노126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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