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2021년 10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1억 8,747만 원을 수취한 사안에서, 그 초과 이자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은 초과 이자 등에 대한 추징을 명하였으나, 원심은 공소사실은 유죄로 보면서도 초과 이자 상당액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초과 이자 계약의 민사상 무효나 반환채무 발생과 별개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이전되므로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이 추징 대상성을 전제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3도10700 선고 2023.11.0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10700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11.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정이자율 초과 부분의 이자 약정이 무효이고 반환채무가 발생한다는 사정이 범죄수익 추징 대상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의 목적과 초과 이자 수취액 추징의 관계
  •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상고심에서 파기하는 경우 파기 범위

판례 포인트

  •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는 범죄행위로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 아니라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약정이 무효이고 그 금액이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되어야 한다는 민사상 효과가 있더라도, 지급받은 금전의 소유권은 일단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 초과 이자 수취액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이므로, 법원은 이를 전제로 추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아예 선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은 몰수·추징 부분만 특정해 파기할 수 없으므로 관련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 파기되는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넘겨 받은 이자는 범죄수익 추징 대상인가요?

A 대법원은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1억 8,747만 원의 이자를 대부업법 위반죄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해당하므로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계약이 무효이면 그 돈은 추징할 수 없나요?

A 대법원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계약이 무효이고 지급받은 금액이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 성격으로 금전을 교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은 수령자에게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반환채무가 생길 수 있더라도 초과 이자는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대법원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 범죄행위로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 아니라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가 그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목적을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취지에 비추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이자를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도10700 판결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초과 이자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인가요?

A 대법원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내용이므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항소심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은 어느 범위까지 파기하나요?

A 대법원은 주형과 몰수·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에서 몰수·추징 부분에만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아 해당 부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특정해 파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어도 법원은 초과 이자 추징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초과 이자가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에 대해 추징을 명할 것인지 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

【판시사항】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의미
[2]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취지
[3] 주형과 몰수·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참조조문】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2]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39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공2005상, 157),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공2005하, 1536) / [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공2007하, 1120) / [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공2005하, 191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원제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7. 14. 선고 2023노12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관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하여 2021. 10.경부터 2022. 6.경까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이하 ‘법정이자율’이라고 한다)을 초과하여 이자 명목으로 합계 1억 8,747만 원을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2.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가.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 1억 8,747만 원 등의 추징을 명하였다.
 
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1억 8,747만 원의 이자 부분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추징 부분 판단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별표] 제32호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1억 8,747만 원의 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되고, 지급받은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제8조 제4항, 제5항). 그러나 금전의 교부행위가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해당 금전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위 규정에 따라 단지 민사상 반환채무 부담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또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추징 규정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
 
다.  따라서 설령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이 그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검사의 상고이유 중 이를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고심이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파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부분이 파기되는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때에는 그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관련 법령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3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391조 형법 제37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수원지법 2023. 7. 14. 선고 2023노1298 판결

관련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형사 | 2020도12920 형사 · 2020도129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 | 형사 | 2019도15742 형사 · 2019도15742 행정사법위반 | 형사 | 2023도13673 형사 · 2023도13673 저작권법위반[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에 대한 보호기간 만료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형사 | 2022도2827 형사 · 2022도28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 | 형사 | 2023도16896 형사 · 2023도168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2도163 형사 · 2022도163 조세범처벌법위반 | 형사 | 2021도474 형사 · 2021도4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형사 | 2020도2480 형사 · 2020도24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형사 | 2023도162 형사 · 2023도16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형사 | 2023도8752 형사 · 2023도875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