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해 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외 1에게 전송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한 것만으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더 면밀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0도2480 선고 2023.06.0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2480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6.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하면서 별도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 취지를 기재하여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른 압수조서 갈음 방식이 형사소송법상 압수절차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 임의제출물 압수에서 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과 증명 정도
  •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 원심이 임의제출 경위와 관련 서류 작성 경위, 피고인의 공판정 태도 등을 충분히 심리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임의제출된 증거물 압수 시 압수경위 등을 기록하게 하는 취지는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없다면 그 사정만으로 압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임의제출물 압수에서 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임의제출의 임의성 판단에서는 제출 경위, 압수증명서·임의제출서·전자정보 확인서 등의 작성 경위, 피고인의 공판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범행을 시인하고 증거에 동의하며 수사 협조를 양형사유로 주장한 사정은 임의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원심이 제출 당시 위축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으로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 취지만 적고 별도 압수조서를 만들지 않으면 위법한가요?

A 대법원은 구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해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압수 경위를 기록해 사후적으로 적법성을 심사·통제하려는 기능에 차이가 없다면, 그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상 압수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제출이 자발적이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제출의 임의성이 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증명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면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제출한 경위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조사받았고, 처음부터 범행을 시인하며 휴대전화를 검색해 범행 일시와 장소를 답변했습니다. 피의자신문 말미에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임의제출서에 무인하며 반환을 희망한다는 취지도 자필로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포함해 제출 경위와 관련 서류 작성 경위, 공판정 태도 등을 더 면밀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휴대전화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인이 임의제출의 효과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하고 위축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록상 피고인이 임의성에 의심이 생길 정도로 위축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심도 그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어떤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합의해 촬영해 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외인에게 전송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용된 사건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단의 중심은 최종 유무죄가 아니라 휴대전화 압수와 촬영물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심리 부족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480 판결]

【판시사항】

[1]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 /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 및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2]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공2016상, 58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철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2. 6. 선고 2019노27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말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동영상 6개, 유방, 알몸 등의 사진 27장을 공소외 1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촬영물(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에서 추출한 이 사건 촬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위임 없이 제정된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2021. 1. 8. 경찰청 훈령 제1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사규칙’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고소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던 중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받지 못한 채 위축된 상태에서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3.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8. 9. 19.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사법경찰관 공소외 2는 2018. 10. 18. 08:33경 일산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공소외 3의 참여하에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고,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스스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검색해 가며 범행의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여 답변하였다.
 
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말미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어차피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하였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이때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노트8, 모델명: SM-N950N)를 임의제출하기에 본 조서를 압수조서에 갈음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라.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임의제출서에 무인하였고, 임의제출서의 ‘제출자의 처분의견(반환의사 유무)’란에 ‘돌려주시길 희망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마.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제1심,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였다. 나아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바.  원심은 2019. 11. 14. 검사에게 ‘디지털증거의 적법 수집절차를 소명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였고, 이에 검사는 2019. 12. 16. 압수증명서, 임의제출서, 전자정보 확인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휴대전화기 압수절차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원심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휴대전화기 제출에 임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
 
사.  기록상 피고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할 당시 임의성에 대한 의심이 생길 정도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심판결에도 그러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설시가 없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구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등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압수절차의 경위를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구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압수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에는 압수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 인정 여부
1)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한 경위, 이 사건 공판의 진행 경과 및 검사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정도가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한 구체적인 경위, 검사가 제출한 압수증명, 임의제출서, 전자정보 확인서 등의 작성 경위,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유불비 내지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촬영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으로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06조 형사소송법 제218조 형사소송법 제219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규칙 제62조 형사소송규칙 제109조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의정부지법 2020. 2. 6. 선고 2019노2762 판결

관련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 | 형사 | 2023도17394 형사 · 2023도17394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 형사 | 2025도21907 형사 · 2025도219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5도2199 형사 · 2025도2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 형사 | 2019도10516 형사 · 2019도10516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 형사 | 2023도3673 형사 · 2023도367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형사 | 2021도1181 형사 · 2021도1181 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 | 형사 | 2023도3477 형사 · 2023도3477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 | 형사 | 2023도751 형사 · 2023도751 사기·사기미수[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3도6106 형사 · 2023도6106 강제추행[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2도9676 형사 · 2022도967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